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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더파워뉴스
군인징계, 위법·부당함 다투려면 어떠한 절차 거쳐야 할까
▲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 타인의 자전거를 훔쳐 징계를 받은 군인이 군인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인징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투고자 할 때에는 징계항고 절차나 취소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 징계항고는 군인징계만의 특수한 절차를 말하는데 징계 자체가 잘못된 사유로 내려졌거나 징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처분이 결정되거나 징계 양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정이 존재한다면 징계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징계 처분의 위법, 부당함이 인정되면 해당 징계를 취소하거나 감경하게 된다. 그러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항고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란 결코 쉽지 않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는 “취소소송보다 항고 절차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리 소송을 통해 다시 한 번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낭비하게 된다. 게다가 징계 처분을 한 쪽의 입장을 더욱 공고히 만들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111418103897206cf2d78c68_7
2021.11.15 -
기타 · 인천일보
보이스피싱방조, 조직적인 범죄 가담 혐의에 처벌 무거워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 ‘대면편취’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덩달아 보이스피싱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들도 많아졌다. 대면편취란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화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면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직접 공공기관 직원이나 금융업체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오는 보이스피싱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에서 피해자와 직접 만나는 사람을 대개 ‘수금책’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금책은 검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핵심 조직원이 아니라 일반인을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금책을 모집하는 여러 수법 중 하나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광고를 내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치 금융업체나 대부업체, 부동산업체인 것처럼 위장하여 직원을 모집하는 것이다. 요즘처럼 구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 등은 높은 수당을 준다는 말에 이력서를 제출하곤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정당한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인 듯 속이지만 알고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검거된 후 “보이스피싱인 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단순 가담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외침은 보이스피싱방조나 사기라는 혐의를 벗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악의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람도 이러한 변명을 늘어놓는 데다 수사기관에서는 단순 가담자도 그 책임을 엄하게 묻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너무나 크기에 일단 연루된 이상,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하도록 강경하게 대응하는 셈이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나자현 변호사는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보이스피싱방조나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사기방조는 사기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편이긴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범죄로 분류되기에 단순한 사기 사건보다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며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편”이라고 말했다.
2021.11.15 -
기타 · 조세일보
법무법인YK, 판사 출신 조영국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YK가 판사 출신 조영국 변호사를 영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법인YK는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변호사를 영입해왔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지닌 조 변호사의 영입으로 송무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 변호사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같은 해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과 창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등을 거치며 민생과 관련한 법률 사건을 다뤄왔고 2009년 부산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부산고등법원 판사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2011년 2월부터는 부산에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해 활동해왔다. 법무법인YK 박찬 대표변호사는 "조 변호사는 판사로서 다채로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선 현장에서도 직접 발로 뛰며 적극적인 변론의 중요성을 몸소 증명해 왔다"면서 "이번 영입을 계기로 정교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11/20211115438271.html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