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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글로벌에픽
이혼시양육비 산정기준과 미지급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하여
▲법무법인YK 박수민 가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은 그렇지 않은 부부의 이혼보다 몇 배로 어렵다. 절차 자체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미리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특히 양육권자 지정 및 이혼시양육비 산정은 협의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피할 수 없는 단계이기도 하다. 공동양육권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혼을 할 때, 부모 둘 중 한 명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어 자녀와 동거하며 성년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하게 되고 양육권자가 되지 못한 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진 채 양육비지급의무를 지게 된다. 아무리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역할에 따라 부모로써 책무를 다해야 한다.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행복과 복리이다. 이를 위해 조정이혼이나 재판상이혼에서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녀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이 밖에도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와의 애착 형성, 지금까지의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이혼 후 경제력, 보조양육자의 존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이혼시양육비 산정은 자녀의 수와 연령,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진행하는데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한다. 필수 교육비나 치료비, 부모의 경제력, 재산상황, 소득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소득 20~50% 사이를 넘지 않도록 양육비 액수를 정하곤 한다. 간혹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별도로 재산이 없다 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를 피하려는 이들도 있지만 아무리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박수민 변호사는 “이혼시양육비 산정을 한다 해도 자녀가 성장하며 여러 사정이 달라지면 양육비를 증액할 필요가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다면 양육비를 감액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때에는 무작정 증액이나 감액을 요구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111516225932956cf2d78c68_29
2021.11.16 -
기타 · 비즈월드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 꼼꼼하게 살펴야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SNS 등을 통해 연예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리고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일명 ‘악플러’들이 늘어난 가운데,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과거에는 ‘악플’도 관심이라며 부드럽게 대응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스타들을 향한 사이버 공격의 수위가 도를 넘자 악플러들을 사이버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별도의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제기하는 일이 많아졌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이버명예훼손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한 번 잘못된 소문이 업로드 되면 순식간에 루머가 확산되고 한 번 퍼진 루머를 모두 삭제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어 매우 큰 피해가 초래된다.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다. 사실적시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사이버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인터넷 등을 통한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일반인 사이에도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유명세와 상관 없이 누구든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다소 거친 언행을 사용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사이버명예훼손은 ‘공연성’을 충족해야 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 내지는 볼 가능성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해야 범죄가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고소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이니셜로 표현하거나 은유적으로 돌려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이 밖에도 적시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내용이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정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 반드시 명예가 훼손당하는 결과를 낳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을 발생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56
2021.11.16 -
기타 · 비욘드포스트
퇴직금재산분할, ‘맞벌이’라면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은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에서는 각자의 기여도를 계산하는 것과 더불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결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특히 퇴직금재산분할은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분할해야 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하는 점이 많다. 본래 퇴직금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에 대해서만 진행되었다. 향후 수령할 퇴직금의 경우, 우리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이 되는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이 이러한 태도를 바꾸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래에 수령하게 될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한 이래로 퇴직금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다. 퇴직금재산분할도 다른 재산에 대한 분할처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진행하는데,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육아, 가사활동 등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며 상대방의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에 내조로 기여했다면 그만큼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맞벌이를 해온 가정이라면 상대방의 퇴직금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와 자신의 퇴직금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를 비교하여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이득이 될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직장이나 직급, 근속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상대방의 퇴직금을 분할 받는 것보다 자신의 퇴직금을 분할해 주는 것이 더 손해인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이라면 재산분할의 범위를 설정하거나 할 때에는 합의를 통해 서로의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워낙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혼 상대방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111418090444636cf2d78c68_30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