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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
병역법위반,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도와준 사람도 처벌된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군 입대 통보에 두 번이나 불응했던 20대 남성이 또다시 병역을 회피, 병역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초, 병무청으로부터 ‘3월 23일 오후 2시까지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A씨는 이보다 앞서 이미 두 차례나 군 입대 통보에 응하지 않아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A씨는 재판에서 “앞으로 성실하게 군 복무에 응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또 다시 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입대를 거부하여 결국 징역 8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이처럼 현역입영이나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병역법에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병역기피라 한다. 병역기피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이며 현역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시 3일 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한다.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다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에는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타인의 병역기피를 도와준 사람도 병역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만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체했다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의무자를 대신해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리 복무한 자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군검사 출신 백광현 변호사는 “병역법위반은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자신의 병역의무를 다 하지 않은 사람은 물론 다른 사람의 병역기피를 도와준 사람도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 대가성, 적극성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병역법 위반 외에도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1.17 -
기타 · 로이슈
[활동] YK 공익사단법인 옳음(ORUM),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전개
2021.11.17 -
기타 · 미디어파인
별거이혼, 별거 기간 길수록 여러가지 변수 생긴다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 결혼 생활을 하다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져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거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일반적인 이혼 상황보다 고려해야 하는 점이 많아진다. 우선 장기 별거가 재판상이혼사유를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이혼사유에서는 별거 그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별거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2호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한 때’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부부는 함께 동거하며 서로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데 만일 배우자 일방이 마음대로 가출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 등을 지원하지도 않는다면 이는 상대방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악의적인 유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러한 때에는 별거이혼에 더하여 위자료 청구까지 생각해볼 수 있다. 만일 부부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아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합의 하에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별거를 이혼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정이 적지 않으나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별거 기간이 길수록 누군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대표적인 사례가 재산분할이다. 본래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별거이혼의 경우에는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별거 개시 시점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인데, 별거 기간 동안 재산이 크게 증식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의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설령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별거를 개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다면 상대방의 책임은 다소 경감되고 자신의 책임은 다소 가중되어 평가될 수도 있다. 별거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별거이혼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것도 좋겠다. 기사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4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