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기타 · 비즈월드
상표권자문,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응과 방어 전략 다룬다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상표는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판매하는 업을 가진 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를 결합한 것 및 위 각각에 생채를 결합한 것을 의미한다. 상표법은 상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 출원과 등록을 통해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산업재산권의 경제 가치가 주목 받으면서 상표권 침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상표권자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에 대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표권자 외의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의 내용에 속하는 행위를 한다면 상표권침해로 볼 수 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는 크게 동일상표를 동일상품에 대해 사용하는 전용권에 대한 침해와 유사범위에서의 침해로 구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모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본인의 상표권이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면 상표권자나 전용사융권자는 그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을 폐기할 것과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나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상표권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으나 만일 고의로 상표권이나 전용상표권을 침해했다면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민사상 구제 외에도 형사상 구제가 가능하다. 상표권 침해는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만일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 김동섭 변호사는 “반면 상표권 침해를 추궁 당하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 받았을 때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인지, 상표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없는지 상표권자문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불필요한 갈등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40
2021.11.18 -
기타 · 어린이동아
아청성착취물, 시청·소지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
▲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 변호사 메가클라우드를 비롯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아청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클릭 몇 번이면 음란물을 쉽게 다운로드 받아 시청, 소지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아청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을 잃기 쉬운 것이다. 하지만 아청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워져 있다. 지난 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들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청소년성보호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아청성착취물을 시청, 소지하기만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가하고 있다. 아청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의 하한선을 정해 두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알 수 있다. 만일 아청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광고, 소개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청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했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다만 아청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시청한 자’라는 성립요건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소지하게 된 경위나 썸네일의 내용, 파일명, 인터넷 검색 기록 등 여러 요소를 살펴 고의 여부를 판단한다. 아청성착취물임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 즉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 변호사는 “인터넷 사용 내역을 비롯해 스마트폰이나 PC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되어 있던 내역까지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아청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이 날로 발달하고 있어 당사자가 삭제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복원, 혐의를 밝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링크 : http://kids.donga.com/?ptype=article&no=20211117093321934313
2021.11.18 -
기타 · 데일리시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그 차이와 처벌 수위는?
▲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 운전을 거칠게 하면서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난폭운전은 여러 위반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하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할 때에 성립하지만, 보복운전은 단 1회만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바짝 붙어 경음기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과속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을 침범하며 앞지르기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난폭운전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벌점 40점도 부과된다. 만일 난폭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 구속이라도 된다면, 즉시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보복운전은 차랑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모두 포함되는데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상 ‘특수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도 매우 무거운 편이다. 다른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급제동을 한다거나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갓길이나 중앙선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일부러 쫓아가며 폭언을 퍼붓거나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모두 보복운전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는 “보복운전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특수손괴부터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까지 매우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상대방의 난폭운전이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복운전을 한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550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