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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즈월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계약 전 꼼꼼한 확인으로 예방해야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 전북 익산의 한 대학가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며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A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전북 익산의 한 대학가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며 임차인 122명에게 전세 보증금 46억937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 돈을 외제차 구입, 해외 여행 경비, 도박 등에 사용하며 탕진했고, 전세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해도 차일피일 미루며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수사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사기 등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징역13년6개월의 원심이 유지되었다. A씨의 전세사기 범행에 일부 가담한 30대 B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재산 은닉을 도와준 C씨도 벌금 3천만원에 처해졌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 경험이 다소 부족한 20~30대 청년층을 노리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세입자들이 빌라, 원룸 등에 몰리자 이들을 노리고 ‘기획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 문제다.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 빌라의 시공사와 부동산 중개업자, 가짜 집주인 등이 짜고 전세사기를 저질러 수익을 남기는 것이다. 시세보다 전셋값을 높게 설정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을 얻게 되면 추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을 때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 경매에 부치더라도 건물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데다 이미 대출금 등이 있는 상태라면 전셋값 전부를 회복하기는 힘들다. 그나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지만 여러 이유로 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못했다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집주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 하더라도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은 편이다. 고의로 기망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진행했다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를 밝혀내기도 힘들고 설령 처벌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사용하거나 은닉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 정보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이민우 변호사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등을 직접 떼어보고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해야 한다. 계약서 상 주택이 실제로 본 주택 주소와 일치하는지, 계약당사자와 집주인 이름이 동일한지, 주택의 근저당권 및 선순위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확인해보아야 한다. 선순위채권과 전세금 비율이 집값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높다면 계약을 피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민우 변호사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 선순위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에게 다른 전세 임차인이 몇 명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자료를 꼼꼼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사온 순서대로 전세보증금의 선순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이러한 작업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37
2021.11.19 -
기타 · 더파워뉴스
이혼소송, 재산분할 등 주요 쟁점에 초점 맞춰야
▲법무법인YK 민준기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은 이혼 절차 중에서도 가장 긴 시간이 들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은 방법이다. 하지만 부부 두 사람 중 한 명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기만 하면 진행할 수 있는 데다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위자료 청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을 빠짐 없이 논의할 수 있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혼소송은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적용하여 진행한다. 때문에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없으며 설령 소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기각된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은 만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불륜이나 고부갈등처럼 제3자가 개입한 경우에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혼사유 및 제3자의 개입에 대한 입증을 이혼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위자료 청구의 기회를 날리기만 하고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사전에 증거 자료 등을 철저히 수집해 소송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100% 보상하는 액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기준 등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그 금액이 매우 적다고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대로 분배하는 것으로, 주로 혼인기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거나 재산의 증식 및 유지를 위해 기여한 바를 입증하면 재산분할에서도 무조건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준기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무리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같은 이슈에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결코 방심해선 안 된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링크 :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111717445915466cf2d78c68_7
2021.11.18 -
기타 · 미디어파인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와 특징 [강상용 변호사 칼럼]
▲법무법인YK 강상용 이혼전문변호사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그 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인정되는 결혼과 달리 이혼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이혼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피차 이혼 의사나 조건에 대해 합의하기만 하면 협의이혼이 가장 간단한 편이다. 협의이혼은 이혼사유가 무엇이든 상관 없이 쌍방이 이혼에 대해 합의하기만 하면 언제든 진행할 수 있다. 협의이혼신청서와 몇몇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의사확인기일을 지정, 당일에 양 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여 이혼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확인서를 3개월 이내에 관할시청, 구청, 읍사무소에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된다. 다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협의이혼 절차는 조금 더 길어지게 된다. 이 때에는 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양육비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협의를 먼저 완료한 후 그에 대한 내용을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 1개월 전까지 법원에 미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숙려기간도 3개월로 자녀가 없는 편에 비해 길다. 이혼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이혼확인서와 더불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발급 받는데 추후 양육비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 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혼과정에서는 양육권 문제 외에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이러한 주요 쟁점에 대해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해 이혼이 파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는 조정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려면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무리 의혼을 희망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위원이 이혼에 대한 의사나 이혼 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별도로 숙려 기간이 없으며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여 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협의이혼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재판상이혼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의 부담도 적은 편이다. 일방의 이혼의사 철회로 이혼 절차가 무효화 될 수 있는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이혼은 일단 조정이 완료되면 재판상이혼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혼을 무를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이혼보다 절차가 더 빠르게 끝나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진행해야 보다 효율적인 이혼이 가능하다. 이에 전문 법리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기사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85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