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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스타데일리뉴스
장예준 변호사 “불륜, 대표적인 이혼 사유에 해당”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막상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일은 쉽지 않다. 고부갈등부터 성격차이까지 무수히 많은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불륜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꼽힌다.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도 제1호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정도다. 배우자의 불륜은 설령 상대방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불륜 행위가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게 된 정신적 피해만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가 5천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정해지곤 한다.불륜을 저지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배우자에게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 없다.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청구는 기각되고 만다. 다만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며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려는 목적으로 이혼을 미루고 있다면 파탄주의를 예외적으로 적용해 이혼이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불륜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이 때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지 않으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스킨십을 하거나 애칭을 부르거나 하는 행위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법무법인YK 가사전문 장예준 변호사는 “설령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제대로 모아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 이혼의 다른 쟁점에 있어서는 별도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불륜을 입증하는 것 하나만으로 이혼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송에 앞서 이러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372
2021.11.19 -
기타 · 더파워뉴스
유책배우자이혼, 예외적 상황에 인정… 주요 쟁점 살펴봐야
▲법무법인YK 박수민 가사전문변호사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 서로에게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런데 그 잘못이 지나치게 커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면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 이 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 하고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유책배우자이혼이라 한다. 유책배우자이혼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람을 피운 사람이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일명 ‘축출이혼’이라 하여 불륜 상대방과 새로운 가정을 이루겠다며 기존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집에서 내쫓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곤 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현저히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1996년 9월 이후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이혼을 금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유책주의라고 하는데 혼인 파탄에 책임있는 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가장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고 가정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바람을 피우는 것 외에도 가정폭력을 휘두르거나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등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여러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배우자에게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법원의 태도에도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파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법원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거나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정도가 동등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유책배우자이혼을 받아들인 바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수민 이혼전문변호사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이 변화하면서 대법원을 비롯해 우리 재판부의 입장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여전히 유책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유책배우자이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부부 사이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파탄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유책배우자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링크 :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111909062272116cf2d78c68_7
2021.11.19 -
기타 · 비욘드포스트
업무방해죄, 허위·악성 리뷰 작성 시 성립… 무거운 처벌 받는다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팬데믹 사태가 지속되면서 외식업계의 질서가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배달을 통해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리뷰 시스템을 악용해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많아지며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악성리뷰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하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소위 ‘별점 테러’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배달 앱에서는 주문 후 만족도를 별점 1~5개로 표현할 수 있는데, 별점이 낮아지면 상위 노출이 어렵고 소비자들의 신뢰가 손상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별점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그런데 일부러 가게에 악영향을 주기 위해 별점을 1점만 주거나 조직적으로 낮은 별점만 주는 ‘별점 테러’를 받으면 지금까지 쌓아 온 명성이 한 순간에 퇴색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영업에도 많은 지장이 초래된다.원색적인 비난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가득한 악성 리뷰도 문제다. 음식의 품질이나 맛, 서비스 등에 불만족 해 리뷰를 남기는 일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자영업자들이 리뷰 내용에 민감하다는 것을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허위로 악질적인 내용을 꾸며 리뷰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 경쟁업체를 비방하기 위해 일부러 이러한 작업을 벌이는 일도 있다.허위 사실을 꾸며내 좋지 않은 내용의 리뷰를 남기거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별점 테러’를 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뿐만 아니라 영업장이나 자영업자 개인의 인격을 공격하거나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리뷰를 작성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다.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허위·악성 리뷰로 인한 스트레스와 손해가 커 자영업자가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발생한 바 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으며 관계 당국 또한 ‘블랙컨슈머’에 대한 제재와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가 지나친 행동은 업무방해죄를 비롯해 여러 범법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이버 상으로도 기본적인 매너와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111816413134866cf2d78c68_30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