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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로이슈
도박개설죄, 다양한 변종 도박시설에 적용 돼… 처벌 가볍지 않다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 도박개설죄는 도박장소 등을 개설하는 범죄로 오프라인에서 카지노 등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설립, 운영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도박개설죄는 단순 도박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하여 우리 사회의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도박개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류를 즐기며 카지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술집 형태의 매장을 운영해도 도박개설죄는 적용된다. 이러한 형태의 영업장은 현금을 주고 ‘칩’을 직접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장소를 도박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곤 했다. 게임을 통해 칩을 획득한다 하더라도 이를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을 뿐이며 현금으로 교환하는 대신 주류 등으로 교환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칩’이 재물로서 가치가 있는 물건이기에 칩을 제공하는 술집을 운영하는 것이 도박개설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종업원이 딜러 역할을 하고 손님들 또한 전혀 친분이 없는 다른 사람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사정 등은 이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 일시 오락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 다른 날 다시 방문을 해야 하는 등, 고객 유치를 유도한 행위가 간접적으로나마 도박개장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라고 인정되었다. 이처럼 변형된 시스템의 도박장을 운영하더라도 도박개설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해외에서 합법적인 도박시설을 운영했다 하더라도 도박개설죄가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도박장소를 개설해 운영하는 때에도 그 운영이 우리 사회의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운영된다면 이는 도박개설죄를 통해 보호하려는 사회의 법익이 침해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도박개설죄의 처벌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직접 아이디어를 내어 장소를 마련하고 총 책임자로 도박장소나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박개장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심부름만 하는 말단 직원이나 도박사이트의 게시판 관리자 등 단순한 업무를 처리했다 해도 같은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예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11717463954736cf2d78c68_12
2021.11.22 -
기타 · 비즈월드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지원금 지급 등 중소기업에 힘 실어준다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산업계에서는 해마다 기술 탈취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을’의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기술 탈취에 속수무책 당하며 기업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기 일쑤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연간 1천억원 규모에 육박한다.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법률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 규모 자체가 다른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분쟁에 무한정 자본을 투입할 수도 없으며 계약 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강경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곳이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다. 조정·중재 제도는 기술유출 기업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여 피해구제 및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전현직 법조인, 기술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이 객관적으로 분쟁의 해결을 돕는다.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3~5인의 조정부가 사실조사 및 기술평가 등을 시행하고 회의를 통해 참고인 조사 등을 거친 후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합의가 불발에 그친다면 중재와 소송을 통해 문제를 더 다툴 수 있다. 중재의 경우, 중재부가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의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기 때문에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이용하면 3~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을 통해 소요되는 비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서는 조정 및 중재 비용뿐만 아니라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특허 관련 행정심판 비용 등 다양한 용도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중소기업기술분쟁을 보다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중재위원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지원금 제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68
2021.11.19 -
기타 · 비즈월드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지원금 지급 등 중소기업에 힘 실어준다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산업계에서는 해마다 기술 탈취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을’의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기술 탈취에 속수무책 당하며 기업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기 일쑤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연간 1천억원 규모에 육박한다.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법률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 규모 자체가 다른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분쟁에 무한정 자본을 투입할 수도 없으며 계약 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강경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곳이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다. 조정·중재 제도는 기술유출 기업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여 피해구제 및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전현직 법조인, 기술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이 객관적으로 분쟁의 해결을 돕는다.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3~5인의 조정부가 사실조사 및 기술평가 등을 시행하고 회의를 통해 참고인 조사 등을 거친 후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합의가 불발에 그친다면 중재와 소송을 통해 문제를 더 다툴 수 있다. 중재의 경우, 중재부가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의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기 때문에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이용하면 3~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을 통해 소요되는 비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서는 조정 및 중재 비용뿐만 아니라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특허 관련 행정심판 비용 등 다양한 용도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중소기업기술분쟁을 보다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중재위원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지원금 제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68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