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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즈월드
노무자문, 사업주 처벌 등 리스크 관리에 도움
▲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이민우 변호사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관련 제도와 법 규정 또한 변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근로자들의 권리보호가 매우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면서 기업 및 사업주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기업 내에서 안전사고 또는 노무 이슈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물론 기업까지 함께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노무자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노무자문의 기본적인 목적은 수시로 변화하는 노동법 규정을 확인하여 이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려는 데 있다. 근로관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체결을 예로 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반드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조항을 지키는 선 안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임금은 물론 근로 시간, 법정 수당의 지급, 휴무, 퇴직금까지 자세하게 정하면 정할수록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단초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영세기업 등에서는 근로계약서 체결의 중요성을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설령 작성한다 해도 오늘 날 시행중인 주요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담지 못한 채 사업주 개인의 판단이나 주장에 의거하여 조항을 꾸미기 일쑤다. 법령을 위반한 내용의 계약서는 체결한다 하더라도 무효이며 오히려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조항이 근로자의 복리를 저해했다는 증거 자료로 활용되어 더욱 불리해질 뿐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기 때문이다. 시행일이 코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을 고려하면 앞으로 사업주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이민우 변호사는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기 쉬운데, 노동법을 준수하여 회사를 이끌어 나갈 경우 예측 가능한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설령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리스크의 사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아깝다고 여기지 말고 적극적인 노무관리로 문제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36
2021.11.22 -
기타 · 인천일보
보험사기 범죄, 역대 최다 수준… 생계형 보험 사기 크게 늘어나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악화되면서 무직자나 학생 등이 생계를 위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8826명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도 8986억원에 달한다. 차량 운행량, 병원 이용량 등이 예년보다 줄어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크게 늘어나 이러한 금융범죄가 얼마나 성행하는 지 짐작할 수 있다. 보험사기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벌어진다. 지난 해 발생한 보험 사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허위 및 과다 사고였다.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 등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유형이 고의 사고였다. 신호위반 차량 등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낸 후 피해를 주장하여 이득을 보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로 가장한 공범을 구하여 보험사기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례로 최근 경찰에 붙잡힌 한 보험사기단은 차량 15대를 이용해 전국 각지를 돌며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공범끼리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다른 차량이 진로를 변경할 때 사고를 일부러 유발하여 보험금을 타냈는데, 인터넷을 통해 ‘ㄷㅋ(뒷쿵) 구함’ 등의 글을 올려 공범을 모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급증하자 당국에서는 범죄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 적용하고 있다. 민간 보험사 역시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SIU라는 감사기관을 운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범이라면 죄에 정한 형의 50%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울산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석원 변호사는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가입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보험료 유실로 인해 필요한 사람들이 제 때 보상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짜 사고가 발생하고 질병을 얻어 보험 처리가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1.11.22 -
기타 · 인천일보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처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예외 없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공유킥보드’ 형태로 빠르게 대중화 되었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도로교통법위반 등 다양한 이슈에 휘말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자동차와 달리 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충전해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다양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순식간에 길거리를 점령했다. 그러나 개개인의 부주의한 사용과 단속 규정 미비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사고가 속출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인도, 차도의 구분 없이 무리하게 운행하는 운전자가 많았지만 이들을 단속하기가 어려워 피해가 고스란히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등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다. 특히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사고만 해도 897건에 달한다. 결국 관계 당국은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정, 올해 5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도 도로교통법위반 시 과태료나 벌금 등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우선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다. 만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보호자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1명의 승차정원을 지켜야 한다.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 보도로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인정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함부로 사용하면 도로교통법위반 등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용자들은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