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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즈월드
법률계약서자문, 스타트업의 기술 유출 및 피해 예방할 수 있어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넘치는 패기 하나로 도전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탓에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생존율이 그리 높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법률계약서자문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더욱 탄탄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이 5년간 생존할 확률은 29.2%에 불과하다. 스타트업 기업 10개 중 7개는 창업 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이다. OECD 가입 국가의 스타트업 생존율과 비교했을 때 무려 15%p나 떨어져 있는 수치다.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은 창업 초기 기존 업체들에 비해 시장 분석 역량이나 기술, 위기 대응 능력 등에 있어서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많은 스타트업이 동업 형태로 창업한다. 자금이나 운영 역량, 기술 등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초반에는 순항하는 듯 하던 사업이 어느 순간부터 삐걱거리다가 운영자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에 동업계약을 정확하게 체결하여 수익 분배, 손실 책임, 역할 등을 정하고 추후 갈등이 발생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특히 초보 사업가들은 수익이 났을 때, 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의논은 활발하게 진행하지만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파산했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률계약서자문을 통해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책도 미리 계약서의 형태로 마련해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사업체를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 계약을 진행할 때에도 법률계약서자문은 빼놓을 수 없는 절차다. 투자 계약의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예기치 못하게 기업의 운영권이 박탈될 수도 있으며 기업의 주요 기술이나 비밀이 유출되어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막무가내식 기술 탈취보다는 계약서 상의 내용을 토대로 합법적인 방식을 동원하여 기술을 유출,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사업은 계약으로 시작해 계약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약이 갖는 가치와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잘못된 기입된 조항 하나가 기업의 미래와 자신의 입지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법률계약서자문을 철저하게 진행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56
2021.11.23 -
기타 · 데일리팝
음란물소지,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징역 처벌 가능
▲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변호사 최근 성적인 영상과 K팝 걸그룹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한 불법 허위 영상물이 유통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는 K팝 걸그룹을 성적 대상화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614건을 접속차단시켰다. 접속차단된 허위영상물 614건 중 절반 이상인 418건(68.1%)은 불법 음란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형태로 유통되고 있었다. 음란물은 유해한 성적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통칭한다. 법적으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면서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성 풍속이나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음란물을 보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예능이나 드라마에서도 이를 유머코드로 활용할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음란물소지만 해도 처벌이 될 수 있고, 더 이상 음란물에 대한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나누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음란물소지를 했을 때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음란물의 성격에 따라 소지하는 행위가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소지 시 문제가 되는 음란물은 도촬, 몰카 등으로 제작된 불법촬영물과 아동 및 청소년 또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아청성착취물이다. 불법촬영물이나 아청성착취물이 아닌 음란물의 경우에는,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유포하거나 음란물을 직접 제작했을 때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공유했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불법촬영물을 소지했다면, 일반 음란물을 공유한 것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은,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청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 구입했다면 처벌은 더욱 높아진다. 아청법에서는 이들 범행에 대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전히 음란물과 관련된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많지만 불법촬영물이나 아청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당국의 태도는 매우 엄격하고 냉정하기에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음란물을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성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의 보안처분이 가능해 사회적, 경제적 제재까지 받게 된다. 기사 링크 :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55791
2021.11.22 -
기타 · 미디어파인
군인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처분도 가능 [백광현 변호사 칼럼]
▲ 법무법인YK 백광현 변호사 차량을 훔쳐 군인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세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3시40분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에 정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차량을 만취 상태에서 훔쳐 운전했다. 그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A씨는 신림동까지 운전을 하다가 주차장에서 잠이 들었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차량이 도난수배 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 A씨가 군인이라는 점을 파악하여 군 헌병대로 인계했다. 이렇듯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등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도 100일간 정지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 미만이라면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하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2%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군인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인명피해 정도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만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해 사고에 대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군인음주운전은 위법행위이자 비위행위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된다. 직업군인의 경우,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에 이르는 징계를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 하더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파면 처분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의 경찰이 군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받게 되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선 안 된다. 기사 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00
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