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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
마약초범, 10~20대 청년층 많아… 심각성 더욱 높아져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 10명 중 8명이 마약초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경찰청이 마약 범죄에 대한 통계를 따로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마약초범 비율이 80%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6501명 중 기존 전과가 없는 마약초범은 5201명으로 전체의 80% 수준이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호기심에” 마약을 접했다고 답하는 등 마약류 범죄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 번 중독되면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0~20대 청년층 마약사범이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올해 7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중 30대 이하 마약사범 비율은 55.5%로 2018년에 비해 15%p나 증가했다. 인터넷과 SNS 활용에 익숙한 이들은 해외직구 방식으로 마약을 밀반입하여 직접 소비하고 국내에 유통하는 등 매우 복합적인 범죄 양상을 보이곤 한다. 과거, 마약류의 공급책과 수요자가 분리되어 있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오남용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목적이 의심될 정도로 대량의 마약류를 보유하고 있거나 직접 마약류의 밀수입 및 유통에 관여했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투약 기간이나 상습성, 횟수 등을 고려해 처벌이 상향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암호화폐 등을 이용한 마약거래는 추적하기 어렵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10~20대의 젊은 층이 무분별하게 마약초범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마약류는 단 한 번만 경험하더라도 그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을 저지르기 쉬우며 아무리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 유형에 따라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처음부터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11.24 -
기타 · 인천일보
마약초범, 10~20대 청년층 많아… 심각성 더욱 높아져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 10명 중 8명이 마약초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경찰청이 마약 범죄에 대한 통계를 따로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마약초범 비율이 80%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6501명 중 기존 전과가 없는 마약초범은 5201명으로 전체의 80% 수준이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호기심에” 마약을 접했다고 답하는 등 마약류 범죄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 번 중독되면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0~20대 청년층 마약사범이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올해 7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중 30대 이하 마약사범 비율은 55.5%로 2018년에 비해 15%p나 증가했다. 인터넷과 SNS 활용에 익숙한 이들은 해외직구 방식으로 마약을 밀반입하여 직접 소비하고 국내에 유통하는 등 매우 복합적인 범죄 양상을 보이곤 한다. 과거, 마약류의 공급책과 수요자가 분리되어 있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오남용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목적이 의심될 정도로 대량의 마약류를 보유하고 있거나 직접 마약류의 밀수입 및 유통에 관여했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투약 기간이나 상습성, 횟수 등을 고려해 처벌이 상향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암호화폐 등을 이용한 마약거래는 추적하기 어렵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10~20대의 젊은 층이 무분별하게 마약초범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마약류는 단 한 번만 경험하더라도 그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을 저지르기 쉬우며 아무리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 유형에 따라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처음부터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11.24 -
기타 · 비욘드포스트
혼인취소, 이혼과 달라… 엄격한 요건 충족해야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 부부간의 믿음이 깨어졌을 때, 혼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혼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혼 외에도 혼인취소 소송을 통해 부부의 연을 풀어낼 수도 있다. 혼인취소는 혼인무효와 달리 처음부터 혼인한 사실을 없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이혼과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다르기에 여전히 다양한 사례에서 활용되고 있다. 혼인취소 소송은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민법이 정하고 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 민법이 정한 혼인취소 사유로는 우선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미성년 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한 경우가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면 혼인취소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근친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촌수 내에서 결혼을 하면 이 또한 혼인취소의 사유로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하면 근친혼이 되어 취소할 수 있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던 사람과 결혼했을 때에도 혼인취소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임신한 상태라면 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상대방이 중혼인 때에도 혼인취소를 할 수 있다. 중혼이란 이미 법률혼 상태에서 또다시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관리하는 오늘 날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이지만 정보가 누락되기 쉬웠던 과거에는 중혼이 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어 문제가 되곤 했다. 혼인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결혼 당시 이를 알지 못하고 혼인했다면 그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악질이란 건강상의 문제를 말하는데, 불임이나 난임이라고 하여 무조건 악질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취소 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혼인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소를 제기하지 말고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112308451890556cf2d78c68_30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