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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글로벌에픽
군대도박, 상습성 인정되면 가중처벌 될 수 있어
▲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배연관 군형사전문변호사 청소년기에 불법 도박에 손을 댄 학생들이 군 입대 후에도 도박을 이어가는 이른바 군대도박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가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도박에 빠져드는 병사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방부에 따르면 도박으로 징계를 받은 병사는 2015년 569명이었으나 사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가된 후에는 879명까지 급증했다. 군대도박은 그 자체가 불법 행위라는 점도 문제이지만 도박에 빠져든 군인들의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군인들이 부모나 친구, 애인, 지인 등에게 손을 벌리거나 후임병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도박자금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 사기 등 다른 범행에 손을 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일시 오락 수준이 아니라 도박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여러 차례 군대도박에 빠져들어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군대도박의 경우, 참여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수십, 수백 회에 달하는 도박을 순식간에 진행하게 되므로 상습도박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편이다. 군대도박의 종류에 따라 형법 대신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에 가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토토는 체육진흥투표권인 스포츠토토 및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에 한정되며 그 밖의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어떠한 문구로 광고를 하든 불법이다. 경륜, 경마, 경정 등도 각각 관련된 개별법에 따라 불법 도박을 엄벌에 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군대도박에 참여할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배연관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대도박은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면 정상적인 군 생활이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는 전역 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힘들어진다.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군대도박의 유혹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기사 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112317191567826cf2d78c68_29
2021.11.24 -
기타 · 더파워뉴스
공무상재해, 제3자의 과실 인정되면 처벌·손해배상청구 가능해
▲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질병을 얻게 되면 이를 공무상재해라고 한다. 공무상재해의 원인은 크게 공무상 사고와 공무상 질병으로 나눌 수 있다. 공무상 사고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외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와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를 모두 포함한다. 꼭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아니라 해도 직무를 위해 준비를 하거나 마무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해당된다. 예컨대 출장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발주공사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답사를 하던 중 추락 사고를 당하는 등 직무 수행 중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예견되는 통상적인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공무상 질병의 정의도 공무상 사고와 유사하다.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이 경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이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곤 한다. 민원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난청을 얻거나 화재 진압을 하다가 유해가스를 많이 마신 소방관이 폐암에 걸린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공무상재해가 인정되면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여러 예우를 받을 수 있으며 각종 급여 등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재해발생 등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사안에 따라 별도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다면, 사안에 따라 해당 민원인(들)을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 또는 특수공무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상급자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무리한 명령을 내려 하급자로 하여금 공무상재해를 입게 했다면 해당 상급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공무상재해는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데다 연루되는 인물도 각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재해를 인정받는 일부터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일까지 꼼꼼하게 준비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112215472181086cf2d78c68_7
2021.11.24 -
기타 · 비즈월드
법률계약서자문, 스타트업의 기술 유출 및 피해 예방할 수 있어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넘치는 패기 하나로 도전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탓에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생존율이 그리 높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법률계약서자문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더욱 탄탄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이 5년간 생존할 확률은 29.2%에 불과하다. 스타트업 기업 10개 중 7개는 창업 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이다. OECD 가입 국가의 스타트업 생존율과 비교했을 때 무려 15%p나 떨어져 있는 수치다.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은 창업 초기 기존 업체들에 비해 시장 분석 역량이나 기술, 위기 대응 능력 등에 있어서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많은 스타트업이 동업 형태로 창업한다. 자금이나 운영 역량, 기술 등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초반에는 순항하는 듯 하던 사업이 어느 순간부터 삐걱거리다가 운영자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에 동업계약을 정확하게 체결하여 수익 분배, 손실 책임, 역할 등을 정하고 추후 갈등이 발생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특히 초보 사업가들은 수익이 났을 때, 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의논은 활발하게 진행하지만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파산했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률계약서자문을 통해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책도 미리 계약서의 형태로 마련해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사업체를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 계약을 진행할 때에도 법률계약서자문은 빼놓을 수 없는 절차다. 투자 계약의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예기치 못하게 기업의 운영권이 박탈될 수도 있으며 기업의 주요 기술이나 비밀이 유출되어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막무가내식 기술 탈취보다는 계약서 상의 내용을 토대로 합법적인 방식을 동원하여 기술을 유출, 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사업은 계약으로 시작해 계약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약이 갖는 가치와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잘못된 기입된 조항 하나가 기업의 미래와 자신의 입지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법률계약서자문을 철저하게 진행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56
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