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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
공연음란죄, 단순 노출만으로 성립하지 않아…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처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초,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의 진료 대기실에서는 30대 남성이 바지를 벗고 신체를 노출해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6월에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에게 소변을 본 20대 남성이 불구속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지하철 열차 안에서 성기를 꺼내 보였던 40대 남성은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남성은 이미 이전에도 3차례나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고 등 학교 앞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이른바 ‘바바리맨’은 대표적인 공연음란죄의 사례이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공연음란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가 가벼운 경범죄로 다뤄지기 일쑤였고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애써 범인을 붙잡아도 훈방 조치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하지만 사회의 인식이 변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매우 중대한 성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CCTV 등이 발달하여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도 범인을 붙잡아 혐의를 밝혀 내기가 더욱 용이해졌으며 정식 기소를 통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크게 늘어났다. 공연음란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범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여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또한 유사한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이나 범행이 벌어진 장소 등을 고려해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나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바바리맨’을 처벌한 사례도 존재한다.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최고다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든 후 한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이라면 음란한 행위 자체가 성적 학대로 인정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1.11.26 -
기타 · 데일리팝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불법촬영유포협박, 미수범이라도 처벌 가능해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 불법촬영유포협박 등 불법촬영 관련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초,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불법촬영이나 촬영물유포, 협박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해 지원센터에 신고한 사람은 4973명에 달한다. 비율 자체는 여성 피해자가 81.4%로 훨씬 많지만 남성 피해자 또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며 불법촬영 범죄가 그만큼 성행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범죄 유형으로는 불법촬영 자체가 22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촬영물 유포가 1586건, 유포불안이 1050건, 불법촬영유포협박이 967건 순이었다. 범죄의 특성상, 불법촬영이라는 하나의 행위가 유포나 협박 등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불법촬영유포협박으로 이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많아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별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해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유포협박 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순협박죄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불법촬영유포협박의 죄질이 얼마나 좋지 않은 지 짐작할 수 있다. 불법촬영유포협박은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나 SNS 등을 이용해 유포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으므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바란다. 기사 링크 :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55899
2021.11.25 -
기타 · 법보신문
김승현 변호사 “업무상횡령죄,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업무상횡령죄는 기업을 비롯해 단체, 사적 모임 등 여러 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다.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로,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라는 점에서 절도 등 다른 재산범죄와 혼동하기도 한다.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절도에 대한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무상횡령죄보다는 가벼운 편이다. 어떠한 죄목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12월 발생한 한 사건에서는 법정에 선 피고인이 스스로 ‘절도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혼자 근무하는 시간 동안 금고에 있던 현금 1백만원과 상품권 50만원어치를 훔쳐 달아나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현금과 문화상품권, 담배 등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A씨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A씨 측에서는 처음부터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취업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A씨의 지위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업무상횡령죄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편의점 업주가 전부 피고인에게 금고와 물품을 맡기고 귀가한 점을 보았을 때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위탁을 받아 금고나 물품을 사실상 지배 아래에 두고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적용된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산범죄는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어 인정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형사 관련 업무상횡령죄를 비롯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전문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부당한 혐의가 적용, 성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출처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158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