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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스타데일리뉴스
상간남청구소송,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발생한 불륜에 적용할 수 있어
▲법무법인YK 김채민 이혼전문변호사 아내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아내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에 대해서도 상간남청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진행, 숙려기간을 갖는 도중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 때에도 상간남청구소송이 가능한 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로 결정된다. 이미 이혼을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이 완료된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엄밀히 따지면 이 상태에서는 이혼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이혼 결정을 다시 한 번 고려해보라는 숙려기간의 의의를 생각하면 숙려기간에 발생한 불륜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아닐 이유가 없다. 따라서 협의이혼 숙려기간 동안 배우자가 불륜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상간남청구소송을 통해 상간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만일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하여 이혼이 완료되었는데, 뒤늦게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이 때에도 상간남청구소송이 가능한 것일까? 상간남청구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그 본질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이 이미 진행된 후에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 산간남청구소송의 제척기간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그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마음이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는 점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즉 본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미리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이혼전문 김채민 변호사는 “간혹 분노를 참지 못해 직접 상간남을 만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전처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법적 책임 소재까지 달라지게 된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성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링크 : http://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788
2021.11.26 -
기타 · 로이슈
상간녀소송, 입장에 따라 대응 방법 달라져
▲법무법인YK 민준기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부정한 행위라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간통죄가 사라진 오늘 날, 가장 대표적인 불륜 대응 방법으로 떠올랐다. 피해를 입은 아내 입장에서는 불륜을 알게 된 그 순간, 당장 상간녀와 남편에게 책임을 묻고 싶을 것이다.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어지는 일은 그 어떠한 충격보다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사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상간녀의 집을 함부로 찾아갈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몸싸움이나 실랑이를 벌이면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주위 사람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거나 온라인에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정보를 공개해 망신을 준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상간녀소송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고 안전한 대응 방법이다. 증거는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면 무엇이든 활용할 수 있으나 수집 과정에서 법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만일 상간녀가 배우자가 결혼한 지 모르고 혹은 총각 행세를 하여 속아서 만남을 이어간 것이라 주장한다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직장 동료나 지인일 뿐인데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다툴 필요가 있다.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원고가 의심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 대응해야 한다. 만일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맞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거나 상대방이 먼저 결혼한 적이 없는 것처럼 행세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준기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입장이 매우 치열하게 대립하는 분쟁이기 때문에 그저 감정적 호소에 그쳐서는 제대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그 동안 있었던 일,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12421380490926cf2d78c68_12
2021.11.26 -
기타 · 인천일보
위협운전 등 보복운전, 단 1회만 해도 무거운 처벌 받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대방의 난폭운전에 심장이 철렁 내려 앉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 문화는 상당히 거친 편이기 때문에 깜빡이(방향지시등)도 제대로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한다거나 차량 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거나 막무가내로 다른 차량을 앞지르는 경우 등을 매우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시비가 붙어 위협운전 등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행 중 다른 차량의 난폭운전을 발견했다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이용하여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한다. 다른 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아찔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결코 해선 안되는 대응이 위협운전 등 보복운전이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할 의도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 난폭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된다.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특수협박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특수폭행이나 특수손괴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강상용 변호사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 미처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으나 법적으로 차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범죄는 언제나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위협운전, 보복운전은 설령 상대방이 먼저 빌미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중형에 처하는 중범죄이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