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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미디어파인
개발행위허가 개인의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 시행, 부동산 허가 조건 충족해야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김포시가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휴경기 및 동절기에 만연하는 농지 불법성토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본래 높이 1m를 초과하여 성토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허가 없이 불법으로 흙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성토 외에도 절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을 이용해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는 개개인의 토지 난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의 형질변경 외에도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 외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등이 있다. 아무리 자기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개발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외에도 매우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편이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 기관은 그 내용을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보완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허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하게 되는데, 만일 이러한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타당성을 다툴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원상복구 책임을 지게 되고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동일한 성격의 개발행위라 하더라도 토지의 위치나 성격, 지자체의 특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서로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개발행위허가다.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았다 해서 무조건 나도 허가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을 개별적으로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36
2021.11.29 -
기타 · 비즈월드
특수명도, 일반명도와 다른 점 및 주의 사항은?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부동산전문변호사 특수명도란 말은 일반 대중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다. 특수명도는 특수용도 부동산에 대한 명도 절차를 포괄하는 말로, 공식적인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수명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도소송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점유자를 부동산에서 내보내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 특수명도 역시 명도소송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절차나 목적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결국 부동산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다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특수명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를 일반 명도소송과 구분하게 된 것일까? 이는 소송의 대상물인 특수용도 부동산의 특성 때문이다. 특수용도 부동산은 일정한 특수 목적을 가지고 건축된 특수건물을 말하는데 공장이나 웨딩홀, 호텔, 유흥주점, 병원, 장례식장, 종교시설, 비닐하우스 등이 대표적이다. 공사가 중단되어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건물이나 토지 또한 특수건물에 포함된다. 이러한 특수건물은 이미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거나 기존 이용자들의 저항이 심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때문에 단순한 명도소송과 달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고 더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협상부터 형사고소까지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각각의 유효성을 고려해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장정훈 변호사는 “공장을 예로 들면, 공장에 대한 명도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내부에 설치된 시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내부에 남아 있는 산업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승소를 하고서도 몇 백 만원에서 몇 천만원 수준의 쓰레기 처리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소의 이익을 미리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정훈 변호사는 “영업장으로 사용되어 온 특수건물은 점유자가 하루라도 더 점유하며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기 때문에 일반 명도소송에 비해 소송 기간 자체가 길어질 수 있다. 또한 최종 판결이 난 후에도 점유자를 변경하는 등 점유에 따른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특수명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07
2021.11.29 -
기타 · 미디어파인
음주뺑소니 처벌, 단순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보다 무거워 [이준혁 변호사 칼럼]
▲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뺑소니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선택이 운전자를 더 깊은 수렁에 빠지도록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인정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설령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음주운전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전력까지 모두 포함해 처벌 기준으로 삼기에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진 운전자라면 새로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다양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운송업계에서 일하는 운전자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생계가 곤란해지기에 음주단속을 반갑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 상황에서 절대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행위로 꼽힌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에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여기에 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면 뺑소니 혐의가 추가된다.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줄 알고 현장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전치 2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가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 간혹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는 이들이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음주뺑소니가 성립하여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 해도, 술을 한 잔만 마셨다고 해도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겸허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8
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