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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감신문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에 의한 처벌, 어떠한 상황에서 가능할까?
▲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조인선 변호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고용부가 한 포털사이트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2.7%)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직장내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을 정도다.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욕설을 포함한 폭언이나 따돌림, 험담, 강요, 차별, 사적업무지시 등을 모두 포함하는 행위이다. 어떠한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관계와 괴롭힘이 행해진 장소, 상황, 지속성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화제를 모았던 여러 직장내괴롭힘 사건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업무능력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를 조롱하는 행위,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의로 피해자를 배제하거나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다양한 복지 혜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행위, 일부러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집단따돌림 등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피해 신고가 접수된 후 객관적인 사실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해야 한다. 근무장소의 변경이나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여러 조치를 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신고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어디까지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내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만 더 큰 책임을 묻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법을 개정하여 사용자가 사실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처벌 조항을 강화한 것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조인선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내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다. 사내 고충처리부서 등에 신고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15948
2021.11.29 -
기타 · 비욘드포스트
준강간, 피해 크고 처벌 무거워… 연말연시 술자리에 대한 우려 제기
▲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 코로나19로 인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며 외부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강간이나 준강간 등 물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줄어들었다. 술집 등의 영업 시간이 제한되어 유동인구가 감소했으며 성범죄가 빈발하는 클럽이나 유흥업소의 영업이 금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시행되고 술자리 등 사적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술자리 후 이어지는 성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가 바로 준강간이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강력범죄다. 폭행과 협박을 사용해 사람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여 간음하는 강간과 달리 처음부터 모종의 사유로 저항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지만, 강간 못지 않게 죄질이 크고 무거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범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례에 따르면 심신상실이란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을 포함하며 그 밖에도 성적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그 밖의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예컨대 술에 만취하거나 약물 등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를 모두 포함한다. 단순한 심신미약 정도와 구분되는 개념이며 심신상실 외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는 가해자와 별도로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를 밧줄 등으로 묶어 항거불능 상태를 만든 후 범행했다면 이는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문제이다. 약물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심신상실을 하게 했다면 강간상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피해자 스스로 혹은 제3자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을 때에만 준강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준강간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범행 후에도 피해 여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대응이 힘든 범죄 중 하나다. 여러 성범죄 중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 판례의 태도와 사건의 면면을 주의 깊게 살펴 현명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112717380889726cf2d78c68_30
2021.11.29 -
기타 · 비즈월드
저작권법위반, 건축·인테리어 업계에서도 문제...주요 사례는?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저작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하면서 저작권법위반 사례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화제를 모으는 분야는 바로 건축물과 인테리어 등에 대한 문제다. 패션, 음식 등 여러 장르에서 하나의 스타일이 유행하면 그와 유사한 스타일이 우후죽순 쏟아지는 것처럼 인테리어와 건축 업계에서도 트렌드를 따라는 풍조가 강하다. 하지만 단순히 유행을 쫓는 수준 이상으로 특정 인테리어나 건축물을 모방한다면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모두 보호하는 데,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에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전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시나 소설 같은 어문저작물과 음악, 연극, 미술 등 예술 작품, 사진, 영상, 건축물 등을 저작물로 보고 이에 대한 저작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 보호한다. 물론 모든 건축물이 전부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표현 방법 등에 따라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는 저작물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다. 그러나 사상이나 감정 등에 대해 창작자 개인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해, 한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하여 건물을 지은 건축사 A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2013년 B씨로부터 건축을 의뢰받은 A씨는 건축서적 등에서 특정 카페의 건물을 접한 후 2014년 이를 모방, 복제한 건물을 건축했다. 또한 인테리어를 하면서 유명 예술작품 등을 모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이 또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C씨는 2015년 울산의 한 카페의 내부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서 작가 D씨의 작품을 모방한 조형물을 벽면에 설치했다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D씨가 따라 한 조형물은 꽃이라는 작품을 독창적으로 형상화 한 응용 미술작품이었고 이미 전시까지 된 적이 있는 작품이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김동섭 변호사는 “고객의 이목을 끌기 위해 상업 공간에 독특한 인테리어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다른 작품이나 건축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설령 본이 된 건물이나 작품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09
202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