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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베이비뉴스
"사실혼이혼, 법률혼이혼보다 어려워"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면, 대개는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게 된다. 법률혼의 경우, 법적으로 서로에 대해 여러 의무를 지게 되며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요즘에는 여러 이유로 인해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아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살아가는 경우가 늘어났는데 이를 사실혼이라 한다. 사실혼 자체는 개인의 자유라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사실혼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률혼 이혼에 비해 어려운 점이 많아진다. 사실혼은 법률혼주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원칙적으로 ‘남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으며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일상가사대리권 등의 권리가 대표적이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 지는 정조의무나 부양의 의무 또한 사실혼부부에게 인정된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외의 자’가 되어 법적으로 혼인중 출생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며 어머니가 친권자가 된다. 또한 부부 사이의 친족 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둘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당연히 주장할 수 없으며 사망한 배우자의 1순위 상속권자가 부모가 된다. 이렇듯 여러 불편한 점이 존재하는 사실혼 관계는 해소할 때 그 어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 사실혼이혼은 사실 해소해야 하는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헤어지기만 하면 그대로 끝이 난다. 그러나 당사자 중 하나가 사실혼 기간에 불륜을 저질렀다거나 그 밖의 여러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결국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게 된다. 앞서 말했듯이 사실혼이혼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며 위자료청구 등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어디까지나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사실혼을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의 상대방은 높은 확률로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이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타개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강예리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웨딩 사진이나 결혼식 사진, 배우자의 부모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 주위 사람들의 증언 등을 활용하여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였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생활비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통해 한 집에 살며 공동으로 생활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35
2021.11.30 -
기타 · 비즈월드
계약서작성 및 계약서검토, 서로 '믿는' 사이일수록 더울 철저히 해야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기업을 운영하는 일은 곧 ‘계약서작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약서는 쌍방 간의 합의한 계약 사항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한 문서인데,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등 법률 관계를 규율하며 의사표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빙자료가 된다. 계약서작성을 허술하게 한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하기에 앞서 계약서검토를 진행해보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이유로 인해 계약서작성 자체를 소홀히 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되,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성향은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이미 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일 때 더욱 심해지는데, 친분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계약서 조항을 하나하나 따지거나 계약서작성을 요구하는 일이 상대방을 불신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서작성이나 계약서검토에 필요한 비용이 부담되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기업 내 법무팀이나 사내변호사 등을 운용하고 있다면 이들을 통해 법적 검토를 진행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갖지 못해 외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당장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서작성이나 내용 검토에 소모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계약서 작성에 소홀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시간은 계약서작성이나 검토를 위해 사용해야 했던 비용과 시간의 몇 배에 달하기 때문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계약서검토 작업을 꼼꼼하게 거치는 편이 바람직하다. 계약서를 확실히 작성하면 대부분의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설령 분쟁이 발생해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보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다만 계약서 상의 표현이 모호하다면 계약서를 해석하는 문제를 두고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구성할 때에는 최대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투자 유치 또는 협업을 목적으로 한 계약서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는 기업의 핵심 아이디어나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고안하여 이를 문서화 한다면 계약서작성에서의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10
2021.11.30 -
기타 · 인천일보
업무상배임, ‘불법영득의 의사’에 따라 판단 달라져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기업 대표나 직원이 공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이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따로 관리한다면 누구나 ‘부정’이나 ‘비리’를 떠올릴 법하다. 그러나 최근 설령 리베이트를 받아 사용했다 하더라도 회사를 위해 썼다면 이를 업무상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최근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건설회사 토목사업기획팀장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2009년 공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비용이 증액되면, 그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대중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의 이익을 위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역시 비자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져 있는 점, 비자금 조성과 집행 과정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점, 영업비용과 행사경비 등으로 비자금을 사용한 점을 고려해보면 A씨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배임에 대한 이러한 판단은 이번 판례가 처음이 아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이를 회사를 위해 사용하면 업무상배임이나 횡령으로 볼 수 없는 판결은 해마다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업무상배임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개인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면 이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의정부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주 변호사는 “업무상배임은 사무처리자가 자신의 배임행위를 통해 자기 또는 제3자가 이득을 얻어 피해 기업 등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잘못된 행위를 해야 성립한다. 이 밖에도 행위자의 신분이나 배임행위의 성격, 재산상 손해나 손실의 위험 발생 여부 등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