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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
군인에 대한 징계, 위법 부당함 다투고 싶다면? 항고 절차 및 행정소송 활용해야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사법이나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군인에 대한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으며 경징계는 감봉, 근신, 견책이 있다. 같은 유행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 비행의 정도가 심한지 아닌지, 고의로 인한 것인지 중과실로 인한 것인지 경과실로 인한 것인 것 등에 따라 군징계 처분의 수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군인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것이 직무에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였건 그렇지 않았건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보아 징계 대상자가 되는데 구체적인 징계 처분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징계기준을 참고하여 정하게 된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감봉에서 최대 강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파면이 가능하며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발각되면 해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징계 처분은 직업군인의 직업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법을 준수하여 객관성,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서면이나 구술 등을 활용해 당사자의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당사자와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징계위원으로 선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부과되는 징계도 적지 않다. 또한 징계 사유나 징계 양정 등이 위법, 부당해 당사자에게 억울함을 안겨주기도 한다. 이러한 때에는 징계 항고 절차나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상명하복 정신이 아무리 투철하다 해도 정당한 개인의 권리이자 군인의 신분을 위법하게 침해당해선 안 된다. 적법하게 억울함을 다툴 수 있도록 항고, 취소소송 등의 법적 절차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1 -
기타 · 인천일보
군인에 대한 징계, 위법 부당함 다투고 싶다면? 항고 절차 및 행정소송 활용해야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사법이나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군인에 대한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으며 경징계는 감봉, 근신, 견책이 있다. 같은 유행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 비행의 정도가 심한지 아닌지, 고의로 인한 것인지 중과실로 인한 것인지 경과실로 인한 것인 것 등에 따라 군징계 처분의 수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군인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것이 직무에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였건 그렇지 않았건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보아 징계 대상자가 되는데 구체적인 징계 처분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징계기준을 참고하여 정하게 된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감봉에서 최대 강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파면이 가능하며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발각되면 해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징계 처분은 직업군인의 직업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법을 준수하여 객관성,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서면이나 구술 등을 활용해 당사자의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당사자와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징계위원으로 선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부과되는 징계도 적지 않다. 또한 징계 사유나 징계 양정 등이 위법, 부당해 당사자에게 억울함을 안겨주기도 한다. 이러한 때에는 징계 항고 절차나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상명하복 정신이 아무리 투철하다 해도 정당한 개인의 권리이자 군인의 신분을 위법하게 침해당해선 안 된다. 적법하게 억울함을 다툴 수 있도록 항고, 취소소송 등의 법적 절차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1 -
기타 · 글로벌에픽
재산분할청구, 협의이혼 후 진행하려면 ‘이것’ 확인해야
▲법무법인YK 박수민 가사전문변호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빠지지 않고 진행된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 당시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대로 배분해야 하며 재판상 이혼에서는 공동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기여도를 산정하느라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그런데 협의이혼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뒤늦게 재산분할청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를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먼저 이혼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요구했을 때 빠르게 이혼을 진행할 목적으로 일부러 재산분할 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을 수 있다. 재산분할에서는 유책배우자든 아니든 상관 없이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자칫 협의 기간이 길어져 이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까 두려워 일단 이혼을 한 후 뒤늦게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또한 처음에는 재산에 대한 욕심 없이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적당한 수준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논의하고 넘어갔지만, 이혼 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스스로 마음을 바꾸어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자신의 손해가 큰 것 같아 뒤늦게 문제를 따지고 드는 것이다. 때로는 상대방의 강요나 협박에 못 이겨 억지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간신히 이혼만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양육권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이 있을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던 간에, 협의이혼 후에도 2년 내에는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논의하는 것처럼 공동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 산정을 진행하여 그 계산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단, 협의이혼 당시 이미 재산분할 협의 각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안을 모두 정리했다면 재산분할 협의각서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박수민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재산분할 각서가 무효가 되어 새로운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무효가 인정되는 일은 매우 까다로우며 그에 대한 입증을 본인이 해야 하므로 너무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113008482744726cf2d78c68_29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