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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로이슈
음주운전처벌 가능성 높아져…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수위는
▲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 변호사 전국 경찰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추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전보다 늦은 시간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처벌이 과거와 비해 대폭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을 마신 후 습관처럼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적지 않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구간별로 음주운전처벌 내용이 달라지며 면허 정지, 취소 등 부가적인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며 형사 입건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0.2% 이상이라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음주운전처벌이 두려워 음주단속을 앞두고 도주하거나 경찰의 측정 요구를 끝내 거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도주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라도 하면 뺑소니나 위험운전치사상 등 더욱 중대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다. 한편, 음주운전처벌의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외에도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결정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운행한 거리, 사건이 발생한 시각과 장소, 범행에 대한 시인 여부와 반성하는 태도,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음주운전 전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준이 결정된다.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불리한 정황이 많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13008471561516cf2d78c68_12
2021.12.02 -
기타 · 로이슈
음주운전처벌 가능성 높아져…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수위는
▲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 변호사 전국 경찰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추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전보다 늦은 시간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처벌이 과거와 비해 대폭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을 마신 후 습관처럼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적지 않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구간별로 음주운전처벌 내용이 달라지며 면허 정지, 취소 등 부가적인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며 형사 입건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0.2% 이상이라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음주운전처벌이 두려워 음주단속을 앞두고 도주하거나 경찰의 측정 요구를 끝내 거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도주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라도 하면 뺑소니나 위험운전치사상 등 더욱 중대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다. 한편, 음주운전처벌의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외에도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결정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운행한 거리, 사건이 발생한 시각과 장소, 범행에 대한 시인 여부와 반성하는 태도,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음주운전 전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준이 결정된다.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불리한 정황이 많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13008471561516cf2d78c68_12
2021.12.02 -
기타 · 인천일보
군인에 대한 징계, 위법 부당함 다투고 싶다면? 항고 절차 및 행정소송 활용해야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사법이나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군인에 대한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으며 경징계는 감봉, 근신, 견책이 있다. 같은 유행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 비행의 정도가 심한지 아닌지, 고의로 인한 것인지 중과실로 인한 것인지 경과실로 인한 것인 것 등에 따라 군징계 처분의 수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군인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것이 직무에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였건 그렇지 않았건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보아 징계 대상자가 되는데 구체적인 징계 처분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징계기준을 참고하여 정하게 된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감봉에서 최대 강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파면이 가능하며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발각되면 해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징계 처분은 직업군인의 직업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법을 준수하여 객관성,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서면이나 구술 등을 활용해 당사자의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당사자와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징계위원으로 선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부과되는 징계도 적지 않다. 또한 징계 사유나 징계 양정 등이 위법, 부당해 당사자에게 억울함을 안겨주기도 한다. 이러한 때에는 징계 항고 절차나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상명하복 정신이 아무리 투철하다 해도 정당한 개인의 권리이자 군인의 신분을 위법하게 침해당해선 안 된다. 적법하게 억울함을 다툴 수 있도록 항고, 취소소송 등의 법적 절차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