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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감신문
황혼이혼재산분할, 노년기의 안정된 삶 달려 있다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고령사회화가 진행되면서 황혼이혼은 매우 흔한 사회 현상으로 자리잡았으며 전체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가 모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황혼이혼만큼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황혼이혼재산분할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황혼이혼은 자녀가 이미 장성한 50~60대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이미 은퇴를 한 시점에서 이혼을 하기 때문에 이혼 후 경제적 문제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둘러싼 논쟁만큼은 매우 치열하게 벌어지곤 한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재산분할은 퇴직금이나 연금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되곤 한다. 황혼이혼재산분할에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분할 재산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다. 본래 혼인 전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혼인 기간 중 상속, 증여를 받아 형성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워낙 오래된 탓에 이러한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설령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를 유지, 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도 황혼이혼재산분할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기여도 계산에 대한 입장 차이도 황혼재산이혼분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60대 이상의 부부는 젊은 시절 맞벌이를 하기 보다는 남편이 사회활동을 하고 아내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이혼을 앞두고 그 동안 축적한 재산이 모두 남편의 것이며, 아내는 기여도를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가사노동이나 양육 역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활동이며 내조를 통해 배우자의 사회활동에 보탬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장예준 변호사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높이 인정되며 부업이나 재테크 등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거나 유지했다면 이 또한 기여도 계산에 있어서 매우 유리하다. 황혼이혼재산분할의 실제는 세간의 인식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포기하거나 장담하지 말고 법적으로 꼼꼼하게 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16142
2021.12.02 -
기타 · 비즈월드
준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심신상실·항거불능에 대한 입증 중요해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범죄다. 주로 술에 취해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범행이 발생하기 쉬우며, 연말연시 술자리 모임을 앞두고 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면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준강제추행의 핵심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났음을 입증하는 데 있다. 심신상실이란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을 상실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술에 만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태가 가장 대표적이며 이 밖에도 정신장애로 인해 성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 약물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 등이 포함된다.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외의 다른 사유로 인해 심리적, 육체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추행을 한다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한다. 추행은 반드시 성적 만족감이나 자극을 얻기 위한 주관적 목적이 인정되는 행위만 의미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행위 전부를 말한다. 최근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추행으로 인정되는 범위나 신체 부위가 점점 넓어지는 추세다. 그 중 하나가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추행이다. ‘블랙아웃’이란 단시간에 술을 많이 마시거나 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알코올 성분이 기억 형성 기능에 영향을 미쳐 일정 시점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흔히 ‘필름이 끊겼다’고 표현하는 이 현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사자의 이상을 파악하기란 어렵다. 과거에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스킨십에 대해 이러한 상태를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준강제추행의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판결하지 말고 음주량과 속도, 평소의 주량과 경과 시간 등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행위통제능력을 상실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 아닌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기조가 세워지고 있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의 성립을 판단하려면 이 밖에도 피해자의 상태나 언동, 만남을 갖게 된 경위, 두 사람의 관계, 성적 접촉을 하게 된 계기와 정황, 장소, 방식, 피해자의 연령과 경험 등 개인적 특성부터 정서적 상태와 사건 후 반응 등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사회의 성 인식이 바뀌면서 준강제추행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고 있어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10
2021.12.02 -
기타 · 인천일보
유사강간, 징역 못지 않게 처벌 무거워… 동성 간 범행에도 성립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성을 매개로 한 신체, 언어, 심리적 폭력 행위는 오늘 날 우리 사회에서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무겁게 다뤄진다. 워낙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기에 처벌 규정도 세세히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유사강간이다.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강제적인 성행위를 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강간과 유사한 점이 많다. 강간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의 형량은 2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위법성도 결코 적지 않은 편이다. 다만, 성기와 성기 간의 결합을 요건으로 하는 강간과 달리 성기 외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대신 성기나 항문에 성기 외의 신체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강제로 이루어진 유사성행위는 강제로 진행된 성행위 못지 않게 피해자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준다. 그러나 놀랍게도 유사강간은 2010년대에 들어서기 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죄목이다. 이전에는 유사성행위를 강제로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적용되어 처벌될 뿐이었다. 피해자들의 고통과 비교하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2006년,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 한하여 유사강간을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어 2013년에도 형법 및 군형법에서 유사강간을 도입하여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유사강간의 미수범뿐만 아니라 예비,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유사강간을 더욱 폭넓게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법인YK 고양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장준용 변호사는 “유사강간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인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범행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는 문제다. 강간 못지 않게 죄질이 무거운 범죄로,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