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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욘드포스트
이혼소송 절차, 무시하면 안 돼… 이혼 반대해도 성실하게 참여해야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때, 이혼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다. 이혼소송은 부부 두 사람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으며 이혼을 할 것이라고 꿈도 꾸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혼소장을 받아보기도 한다. 이 때,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이혼소장을 가볍게 무시하거나 이혼 절차에 비협조적으로 나가선 안 된다. 무책임한 대응은 이혼소송의 결과를 더욱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은 원고가 이혼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의 답변서를 받아 가사조사를 거쳐 조정 및 변론 기일에 출석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원고의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는 이혼소송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피고 본인이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의 입장을 답변서 형태로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장을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에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간혹 ‘이혼을 하지 않겠다’며 답변서 제출을 일절 거부하고 이혼소송의 절차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피고도 있다. 하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해도 이혼소송 절차는 진행된다.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을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지정한 후 판결선고기일과 무변론선고기일을 통지할 뿐이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화해권고 결정문을 통해 재판조차 열리지 않고 이혼 절차가 종료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가 타당한 지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 답변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30일이라는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판결선고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기존 일정이 취소되고 새로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장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이혼 조건과 더불어 이혼 사유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이 담겨 있다.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맞추어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효과적이다. 만일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가정이 파탄에 이른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링크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120314364664436cf2d78c68_30
2021.12.03 -
기타 · 로이슈
특수협박 처벌, 일상적인 물건 사용해도 성립할 수 있어
▲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 2021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요즘, 신년회나 송년회 약속을 잡느라 분주한 이들이 많다. 오래간만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술은 빼놓지 않고 등장해 흥을 돋워 주지만 과도한 음주는 사람 사이의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사소한 시비도 무서운 범죄로 키울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수협박은 술자리에서 발생하기 쉬운 범죄 중 하나다. 특수협박이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을 말한다. 협박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인데, 실제로 상대방이 겁을 먹었든 먹지 않았든 상관 없이 객관적으로 그러한 수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특수협박은 단순 협박에 비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훨씬 강하다. 형법 제284조는 특수협박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순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에 반하여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일상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유형의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편이다. 여기에서 위험한 물건이란 누가 봐도 흉기인 칼이나 망치 등의 도구만 의미하지 않는다. 일상에서 안전하게 사용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살상 목적으로 개발된 물건이 아니라 해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한 방법과 물건의 재질, 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충분하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특수범죄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물품이 바로 술병과 술잔이다. 흔히 볼 수 있는 유리 또는 도자기 재떨이나 철제로 된 석쇠, 얼음물이 가득 들어 있는 플라스틱 피처통 등도 이미 판례를 통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바 있다. 이처럼 식사 또는 술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해 협박하면 특수협박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 처벌을 받기 쉽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20314355436956cf2d78c68_12
2021.12.03 -
기타 · 인천일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의 적법성 살펴야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할 때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정도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런데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라 하더라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바로 특수공무집행방해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의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이다. 위험한 물건은 칼, 총 등의 흉기뿐만 아니라 재질이나 사용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포함된다. 문구용 가위나 유리 재질의 재떨이, 유해성 화학물질, 심지어 사주를 받은 맹견까지 모두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차량 또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뿌리치고 차량을 이용하여 도주하거나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으로 칠 것처럼 위협 운전을 하거나 실제로 경찰관을 차로 친 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범죄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만일 이러한 범죄 행위로 공무원을 상해에 입힌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공무원이 사망한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든 단순 공무집행방해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공무원이 수행 중이던 직무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공무원이 절차나 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 부당한 직무 수행을 하여 이에 대해 항의, 항변한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승현 변호사는 “발단은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고 해도 공무집행방해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범죄의 성립 요건을 꼼꼼하게 따지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