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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미디어파인
도촬 사례, 갈수록 늘어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가능 [전형환 변호사 칼럼]
▲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변호사 ‘도촬’이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총 47,420건. 2010년에는 1134건이 발생했으나 지난 2019년에는 무려 5762건의 범죄가 발생하며 5배 가량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3년 사상 처음으로 연간 발생건수가 4천건을 돌파한 이래, 해마다 꾸준히 기록을 갱신해 나가는 상황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하거나 전시, 상영하는 때에 성립한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처벌이 무거운 편이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재범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지난 해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를 살펴보면 불법촬영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동일한 범죄로 등록된 비율이 무려 75%에 달한다. 불법촬영을 저지른 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접촉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10%를 넘어가며 도촬 범죄가 다른 성범죄로 이어지는 시발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도촬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재판부는 다양한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신상정보등록을 비롯해 취업제한, 성범죄 방지 교육 등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도의 경제적, 사회적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교사나 공무원, 군인 등의 전문 신분이라면 이러한 혐의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최근, 도촬은 학교폭력의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도촬 범죄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불법촬영 범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도촬과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임의로 삭제한다 해도, 심지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범죄다.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2차 가해행위를 하면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 기사 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0
2021.12.07 -
기타 · 인천일보
보험사기, 해마다 급증… 한 번이라도 가담하면 무거운 처벌 받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 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렌터카를 활용한 보험사기 적발액이 1년새 50% 가까이 급증하면서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의 ‘2020년 보험사기 적발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9만8826명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 역시 8986억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다양한 유형의 보험 사기 중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진 분야는 단연 렌터카를 활용한 보험사기다. 카셰어링 플랫폼 등이 발달하면서 비대면으로 렌터카 이용이 용이해지자 이 틈을 타 차량을 이용한 사기 사건을 기획, 실행하는 것이다. 지난 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71억원으로 전년 대비 47.9%나 증가했다.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10~20대 등 저연령층이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 한두 사람의 어설픈 공모로 벌어지는 보험사기도 많지만 아예 조직적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전국 각지에서 보험사기를 일으키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 사기 수법을 전수하는 것이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를 부풀리거나 실제 사고 피해자를 모색하여 피해 수준을 과장하도록 유인하는 등 다양한 수법의 보험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보험사의 자체적인 보험사고 조사도 강화되고 있으며 정교하게 짜인 보험사기가 덜미를 잡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기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상습범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최고다 변호사는 “만약 보험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무거운 처벌은 물론 경제적 제재까지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12.06 -
기타 · 유튜브
장예준변호사님 arirang Korea 출연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