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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
성매매알선, 미수에 그쳐도 처벌 받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성매매 그 자체보다도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알선 행위 하나만으로도 성매매에 참여하는 범죄자 두 명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 과정에서 인신매매나 감금, 폭행 등 심각한 불법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되지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외에도 다양한 상황이 포함된다. 성매매를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며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되는데, 만일 반복적인 처벌이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토지나 건물 등을 성매매에 제공한다면 해당 토지나 건물이 범죄수익으로 인지되어 몰수 당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인터넷 등에서는 성매매 업소 등에 대한 광고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해 광고를 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유인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게재하기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광고물을 배포하며 그 대가를 받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해도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나자현 변호사는 “성매매알선 범죄는 설령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적발되면 처벌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매매알선이라면 성매매처벌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2021.12.09 -
기타 · 글로벌에픽
가정폭력 이혼, 피해 입증이 관건… 증거자료 미리 준비해야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은 여러 이혼 사유 중에서도 그 불법성이 가장 큰 행위이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여 가정폭력 이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가정폭력 이혼을 할 때에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그 동안 입게 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 형법 등을 적용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이혼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유로 인한 이혼과 마찬가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본인이 이혼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력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했던 내역이나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이 있다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상처 부위, 기물이 파손된 장면 등을 사진으로 남겨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폭행 상황을 목격한 자녀의 증언이나 가정폭력 소음을 들은 이웃, 고민상담을 해 준 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 여부를 입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면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양육권 분쟁에 대해서도 미리 대책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폭력적인 성향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양육권 분쟁에서도 유리한 편이다. 단, 가정폭력 피해자 중에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이혼 후 양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이를 토대로 가정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가정폭력 이혼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아무리 짧다 해도 가정폭력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수시로 가정폭력 가해자의 협박에 시달린다면 결코 제대로 된 이혼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가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안전하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 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가해자의 지속적인 폭력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독립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안전하고 신속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120717010294756cf2d78c68_29
2021.12.08 -
기타 · 스타데일리뉴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정리해고 다수, 형사처벌도 가능해
▲ 법무법인YK 노동전문 조인선 변호사 정리해고의 적법 요건 구비 여부 심리 후,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정리해고가 다수 발생해,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 시 부당해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2021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오던 자영업자들의 폐업 소식이 줄을 잇고 있으며 경제적 타격을 입은 기업에서는 눈물을 머금고 그동안 함께 고생해 온 직원들을 정리해고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부당해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일이므로 근로기준법을 통해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정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단행하는 정리해고의 경우, 대량의 실직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그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성별이나 연령 등을 기준으로 차별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해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휴대전화로 구두로고지한 내용 등은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무효가 된다.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해고당한 후 3개월 내에 진행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밝히게 되며,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할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고,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고발에 의하여 별도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법무법인YK 노동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정리해고의 경우 적법요건을 구비했는지에 관한 심리과정에서 최근 3년간 회사의 재무상황, 회사가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회사가 현재의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전환 등을 통해서 정리해고를 단행하지 않고 계속근로를 하도록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 등을 살펴보게 된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정리해고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전했다. 기사 링크 : http://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680
20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