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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미디어파인
위자료청구소송, 이혼 사유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민준기 변호사 칼럼]
▲법무법인YK 민준기 이혼전문변호사 부부 두 사람 중 한 명의 잘못으로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혼인파탄의 원인에 제3자가 기여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 별도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제3자의 위법 행위로 인해 본인이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이다. 상간자는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다 해도 진행할 수 있는데 정신적 피해가 크면 클수록 위자료의 액수가 커지는 위자료청구소송의 특성상, 이혼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하는 것보다 이혼을 한 상태에서 소송을 하는 편이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한다. 첫번째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한 행위이다.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까지 상세히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유부남 또는 유부녀로서 당연히 지고 있는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적절한 스킨십, 애칭의 사용, 함께 여행을 가거나 데이트를 한 내역, 숙박업소 출입 내역 등을 증명해야 한다. 두번째로 입증해야 하는 부분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다는 점이나 혼인 여부를 알게 된 후에도 부정한 행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제3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한 케이스는 또 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시어머니나 장인어른 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때에는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만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시어머니나 장인어른이 혼인 파탄에 매우 많은 영향을 주는 상황이어야 한다.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 외의 제3자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괜히 비용만 날릴 뿐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미리 증거 자료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필요한 법리를 살펴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기사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98
2021.12.09 -
기타 · 비즈월드
특허분쟁상담 중요성 갈수록 커져… 소홀히 하다 큰 코 다친다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김동섭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특허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이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눈길을 끈다. ‘강한 특허’를 이루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하는 한편, 고품질 심사 및 심판처리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분쟁상담까지 다양한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취지이다. 이처럼 특허청이 특허 보호에 앞장서는 이유는 특허보호 및 특허분쟁상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허침해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경을 넘나들며 재판을 진행하는 상황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충돌하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등 특허분쟁의 유형도 너무나 다양하다. 특허분쟁은 상호 합의를 통해 매끄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끝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해 법률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복잡한 기술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 기간이 몇 년을 훌쩍 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며 패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매우 큰 편이다. 기업의 이미지 하락도 피할 수 없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특허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등은 특허분쟁에 휘말리는 것만으로도 사업체의 미래가 휘청거리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새로운 사업체나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특허침해와 관련한 내용증명 등을 받게 되었다면 발 빠른 특허분쟁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실제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대로 특허침해 상황이 맞는 것인지, 상대방의 특허권이 유효한지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이에 따라 분쟁을 풀어가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김동섭 변호사는 “의외로 특허침해를 주장한 기업이나 개인의 특허권이 유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특허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특허권이 인정되는 기준과 범위를 확실히 확인하고 특허침해를 인정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박할지 결정해야 특허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60
2021.12.09 -
기타 · 인천일보
성매매알선, 미수에 그쳐도 처벌 받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성매매 그 자체보다도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알선 행위 하나만으로도 성매매에 참여하는 범죄자 두 명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 과정에서 인신매매나 감금, 폭행 등 심각한 불법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되지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외에도 다양한 상황이 포함된다. 성매매를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며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되는데, 만일 반복적인 처벌이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토지나 건물 등을 성매매에 제공한다면 해당 토지나 건물이 범죄수익으로 인지되어 몰수 당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인터넷 등에서는 성매매 업소 등에 대한 광고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해 광고를 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유인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게재하기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광고물을 배포하며 그 대가를 받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해도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나자현 변호사는 “성매매알선 범죄는 설령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적발되면 처벌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매매알선이라면 성매매처벌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