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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
뇌물수수,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여건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뇌물수수는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권을 얻을 목적으로 주는 돈이나 물품 등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뇌물수수 자체가 형법에 명시된 범죄명은 아니지만 우리 형법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수뢰죄 및 사전수뢰죄,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및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 매우 다양하게 두고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스린다. 가장 기본적인 수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뇌물을 먼저 요구하거나 뇌물수수를 약속하는 때에 성립한다. 이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무란 법령에서 정한 것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이 있거나 과거에 담당한 직무, 미래에 담당하게 될 직무가 모두 포함된다. 또 관례상 또는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모두 인정한다. 아직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곧 담당하게 될 직무에 대해 청탁을 받고 뇌물수수를 저지른 후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되었다면 사전수뢰가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삼자뇌물제공의 경우,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실제로 청탁의 내용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기만 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만일 뇌물수수 후 청탁을 받은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이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뇌물수수 후 부정한 행위를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리 청탁의 내용을 들어준 후 뒤늦게 뇌물을 수수한 때에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뇌물죄에서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적인 이익을 말하기 때문에 직무와 전혀 관계 없이 사교적인 예의로 하는 증여라면 뇌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주고 받는 것을 뇌물수수로 보기도 힘들다. 그러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면 명목상 어떠하든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효준 변호사는 “최근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뇌물수수는 공직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죄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실제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상 생활 속에서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1.12.10 -
기타 ·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추심 실적 수수료 받는 계약직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채권추심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대부업체 계약직 채권추심원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대부업체가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장성훈 부장판사)는 A씨와 B씨 등 전직 채권추심원 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K)이 자산관리대부업체인 C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0나5559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C사는 A씨 등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총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C사는 D사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2015년 A씨를, 2016년 B씨를 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 채용했다. 이들이 채권추심한 금액 가운데 원금의 20%, 이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다 2017년 12월 C사 사무실에서 송년회 중 A씨 등이 다른 채권추심원 2명과 다툼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C사는 A씨와 B씨에게 2018년 2월부터 이들이 받는 수수료를 추심금 가운데 원금의 20%, 이자의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8년도 업무규정 및 성과급 변경안'을 제시했고, A씨 등은 변경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달 말 C사의 채권추심 업무를 그만뒀다. 이후 A씨 등은 "우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수수료율 인하에 동의한 적도 없다"면서 "C사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으로 총 51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C사는 A씨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지침서를 송부하고 일일 전화 컨택 수와 일일 채권 회수 목표액 등 구체적 지시·지침을 내렸고 업무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이직 등 인적 구성에 변경이 생길 때 남아있는 채권추심원들에게 관련 업무를 배분·관리시키는 방식으로 업무량을 변경시키기도 했다"며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지침을 위반한 채권추심원들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방법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은 송년회에서의 채권추심원들 사이의 다툼이 계기가 된 것"이라며 "'사무실 근무기강 해이 및 직원 상호 간 불협화음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A씨 등이 C사로부터 업무만을 위탁받은 독립된 개별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 등은 피고와의 계약기간 동안 다른 추심업체와는 위탁계약이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실제 다른 수입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의 전속성이 인정된다"며 "A씨 등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A씨 등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으나, 이는 C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어서 그런 사정만으로 A씨 등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 A씨 등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C사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퇴직금 외에 A씨 등이 주장한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A씨 등은 2018년 2월분부터 수수료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2018년도 성과급 등 변경안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공람에 서명했을 뿐이므로 변경안이 처분문서가 아닌 형식적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2019년부터 전 직원 정규직으로 전환 방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급여체계 변환 및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감독원 제도개선권고안에 적용한다'는 목적의 이 변경안에 수수료율 인하가 포함된 내용이 기재돼 있고 그 하단 공람에 A씨 등이 모두 서명했다"며 "서명이 단지 변경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변경에 대한 동의가 통정허위표시로 이뤄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A씨 등의 미지급 수수료(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을 대리한 조인선(43·사법연수원 40기) YK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의 채권추심원도 구체적인 업무진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정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사건"이라며 "피고 회사는 규모가 작고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A씨 등이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 원고들이 채권추심 방법, 우선순위 등에 대해 회사로부터 메일로 지시받은 내용 등을 제출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4490
2021.12.10 -
기타 · 공감신문
혼인취소, 이혼·혼인무효와 무엇이 다를까?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이혼과 혼인취소, 혼인무효가 있다. 이혼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혼 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몇몇 경우는 이혼보다 혼인취소나 혼인무효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우선 이혼이란 결혼을 할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결혼 후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반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이미 결혼을 할 당시부터 법적으로 하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혼인의 법적 효력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협의하기만 하면 언제든 진행할 수 있는 이혼과 달리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되므로 법적 사유가 존재해야만 한다. 혼인취소는 결혼 당시 이미 흠이 있던 상황이었음을 법원이 인정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혼인취소 사유로는 중혼이 있다. 중혼은 이미 법률혼을 한 상태에서 재차 법률혼을 하려는 것을 말한다. 혼인 당사자 중 일방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고 다시 혼인했다면 먼저 한 결혼이 유효가 되고 늦게 한 결혼은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때, 위자료나 손해배상, 재산분할 등은 마치 이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 청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혼인적령(만18세) 위반, 동의가 필요한 결혼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은 때,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6촌 이내 가족 등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친족간의 근친혼 등의 사유가 있다면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 혼인취소를 하게 되면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에는 혼인취소 사실이 기재된다. 하지만 혼인무효를 하게 되면 혼인 경력이 전혀 기재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인무효는 인정되기 매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혼인무효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쉽게 진행하기 어려운 편이다. 장예준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는 “현실에서 혼인취소 사례를 일반인이 접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매우 많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이혼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이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16457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