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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즈월드
업무상횡령·배임, 관행 따랐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 업무상횡령·배임은 경제 범죄의 일종으로 기업의 CEO부터 경리까지 기업 자금을 만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연루될 수 있다.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도록 하는 범죄다. 둘 다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더욱 높은 신임을 얻게 되는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저지르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편이며, 단순 횡령이나 배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상 업무상횡령·배임이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다. 기업 규모가 크지 않다면 특정경제범죄법상 혐의가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소액을 조금씩 횡령한 사건의 경우, 전체 기간 동안 피해를 입힌 금액을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업계의 관행에 따라 횡령 행위를 해 왔다면, 전임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도 모두 현재 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이 감당하게 될 수 있으며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때에는 업무를 처리한 기간이나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분리하여 자신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비록 개인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알지 못한 채 저질렀다 하더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업무상횡령·배임이 인정되면 법적,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업계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되어 제대로 된 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45
2021.12.10 -
기타 · 로이슈
음주운전교통사고, 1회만으로도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어
▲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전문변호사 이준혁 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더욱 크고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곤 한다. 자기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재산상 피해도 입힐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없이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고 있어 연말연시를 앞둔 요즈음,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무리 소량의 알코올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도파민을 분비하게 된다. 그런데 도파민이 분비되면 근육이 이완될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행동 감각도 둔해지면서 정상 상태보다 판단력이 크게 떨어진다. 정지 신호를 보고도 즉시 대응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액셀레이터를 밟는 등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해선 안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하며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지운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보험료 인상이나 자기부담금 등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도 받게 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처분도 받는다. 만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이 경우, 특가법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 부상사고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사고라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간혹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에 더하여 뺑소니 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전문변호사 이준혁 변호사는 “음주운전교통사고는 단 1회만 발생해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음주운전을 단순한 실수로 여기지 말고 술을 단 한 잔만 마시더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본인과 주위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20918140187176cf2d78c68_12
2021.12.10 -
기타 · 미디어파인
사이버명예훼손, 오프라인상 명예훼손보다 처벌 무겁다 [유상배 변호사 칼럼]
▲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은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이버 범죄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한다. 우리 법은 모든 사람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예란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자 외부적 명예를 뜻한다. 이 때 말하는 사람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기타 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이 아니라 특정 기업이나 학교, 종중 등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도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형법이 적용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형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인터넷은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와 그 범위가 오프라인 공간보다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크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한 번 온라인에 게재된 정보는 원본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쉽게 복사되어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이버명예훼손은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된 사실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사이버명예훼손에서는 어떠한 표현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구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단 한 사람에게 말했다 하더라도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04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