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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
업무상횡령, 기업을 위한 비자금 조성이라도 문제된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신뢰는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신뢰보다 더욱 두텁고 이 신뢰를 배반할 경우 보다 큰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업무상횡령의 처벌은 단순 횡령죄에 비해 무거운 편이다. 형법은 업무상횡령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횡령은 기업 경영자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비자금을 조성한 때이다. 비자금이란 정상적인 기업 활동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비밀리에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대개의 경우 리베이트나 커미션, 이익조작 등 회계 조작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게 되고 비자금의 사용처 또한 기업 경영자의 개인적인 유용이나 접대비 등이기에 비자금을 조성하면 당연히 처벌에 이르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의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설령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행위에서 불법영득의 의시가 확인되어야만 업무상횡령이 성립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말 그대로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고 처분하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공금에 손을 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설령 형성한 비자금을 실제로 사용하는 데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업무상횡령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반대로 허위의 거래 장부를 만드는 등 비자금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해당 비자금을 접대비나 해외 출장비 등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비자금 조성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논외로 치더라도 비자금 조성 및 사용 자체를 업무상횡령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강상용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으로 착복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부당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하고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도 받게 된다. 액수가 커질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지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2.13 -
기타 · 글로벌에픽
군징계, 항고·행정소송으로 부당함 다툴 수 있어
▲ 군판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김현수 형사전문변호사 군대는 국토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전투력 향상을 위해 매우 엄격한 위계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군 특유의 체계를 지키기 위해 별도의 법령이 적용되기도 하고 자체적인 제재를 통해 구성원들을 규율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군징계다. 장교, 부사관 등 군인이 군인사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군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심의대상자의 비위행위 등이 사실인지 아닌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야 한다. 또한 심의 일시 등을 심의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군징계 처분을 하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정한 이유는 보다 공정하고 타당한 징계를 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행된 징계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 징계대상자는 잘못된 군징계 처분에 대해 항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이 없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는데 개인의 소속이나 직급에 따라 항고할 수 있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항고 절차를 생략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고 제기 기간이 끝난다면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억울함을 다툴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판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김현수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징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일반적인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의 그것과 사뭇 다르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매우 많다. 징계 사유와 절차를 두루 살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짚어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120816542641636cf2d78c68_29
2021.12.10 -
기타 · 비즈월드
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심화에 변호사상담의 필요성 늘어나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재개발 구역에서는 재개발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충돌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은 조합이 설립되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되어도 끝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종전 부동산 소유자나 세입자 등은 재개발 구역을 떠나 이주를 해야하지만 부동산 명도를 끝끝내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상담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만일 현금청산자 등이 부동산 인도를 거절하면 재개발 조합은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등에게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현금청산자나 세입자 등에게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고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 이에 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자의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현금청산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이 공탁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보상금 외에도 이주정착금이나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금청산자 등은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며 재개발조합 측의 주장을 반박한다. 결국 재개발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속출하며 하급심이 각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놓으며 혼란이 가중되었고, 대법원은 지난 6월, 판결을 통해 이러한 논란을 종결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주거이전비나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이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이다(대법원 2019다207813).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것과 부동산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다만 재결절차 등을 통해 심리, 판단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때에는 먼저 지급절차가 진행된 후에야 부동산 인도를 진행할 수 있다. 만일 주거이전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청산대상자 등이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이민우 변호사는 “재개발 문제는 수많은 이권이 얽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44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