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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어린이동아
아동학대처벌 기준 높아져… 피해 클수록 처벌도 대폭 상향된다
▲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아동학대처벌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크게 상향되어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권고 형량을 상향했다. 양형기준은 어디까지나 권고 형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 재판에선 준수율이 90%를 넘기 때문에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양형기준은 기본적으로 4년에서 7년 사이였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8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상한선이 높아졌다. 죄질이 나쁠 경우에 적용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선고 형량도 최소 6년에서 최대 10년이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7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양형위는 다음 달,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고 절차를 밟아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학대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며 아동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자 아동학대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동에 대한 정당한 훈육과 아동학대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아동학대를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상황, 학대 행위의 유형과 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연령별, 대상자별 매뉴얼이 상세히 마련되지 않아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학대로 오해를 사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아동들을 보육해야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는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학부모들과 이러한 눈초리로 인해 고충을 겪는 보육교사의 충돌이 빈발하고 있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면 가해자 개인이 처벌될 뿐만 아니라 운영자 또한 함께 처벌되며 시설이 폐쇄되거나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개월 사이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kids.donga.com/?ptype=article&no=20211213101447538407
2021.12.13 -
기타 · 미디어파인
명도임대차, 적법하게 계약 해지된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이를 근거로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몇몇 세입자들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집주인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때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명도소송은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승소 자체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후 세입자의 답변서를 기다리고 준비서면과 변론을 거치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다만 명도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부담을 느끼기 쉽다. 또한 명백한 판결문이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부동산의 점유를 유지하려는 세입자도 제법 많기 때문에 강제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거나 감정적인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 가급적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때, 명도소송에 앞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지만 현재 직면한 문제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집주인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상대방의 변화를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여러 모로 유리하다.명도임대차를 둘러싼 내용증명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내용,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다는 점, 세입자의 건물 점유 상태, 법적 대응에 대한 의지 등을 담아야 한다.만일 내용증명을 활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세입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그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SNS 등을 이용해 대화함으로써 증거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어찌 보면 집주인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명도임대차 소송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소송에 앞서 여러 대응 방안을 활용하여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해결하기 바란다.(법무법인YK 이민우 변호사)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19
2021.12.13 -
기타 · 대한금융신문
양육비소송, 양육비 증감이 필요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어
▲법무법인YK 이석원 변호사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 의무는 부모가 이혼을 해 혼인관계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 중 한 사람은 양육권을 습득하여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양육하게 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양육비소송이 빈번하게 진행된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생존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는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양육비소송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고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내려 양육비 미지급자의 임금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는 것도 가능하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무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제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양육비 미지급자 중에서는 양육비를 주고 싶어도 자신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때에는 일방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는 자신의 상황에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양육비를 책정하기 위하여 양육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양육비의 감액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양육자가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양육비소송을 이용할 수 있다. 물가가 대폭 상승 했다거나 자녀의 질병으로 인해 병원비 지출이 증가한 경우,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 교육비가 늘어난 경우, 양육자의 수입이 감소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울산분사무소 이석원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양육비 증액 청구에 비해 양육비 감액 청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이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양육비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는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의 일방적인 사정만 고려하지 않으며 양 자의 사정을 두루 살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47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