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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대한금융신문
무고죄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정확히 알아야
▲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 변호사 개인 간의 갈등이 깊어져 고소를 통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해 도리어 신고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섣부른 고소나 법적 대응은 주의해야 한다. 무고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작지 않은 수준이다. 이처럼 무고죄 처벌이 강한 이유는 무고죄가 피해자 개인의 안위를 위협하는 범죄인 동시에 국가의 사법 조직의 낭비를 부르기 때문이다. 무고 사건을 수사하며 인력이 낭비되면 진정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워 선의의 피해자가 등장할 수도 있다. 다만 무고죄는 그 성립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고소 혐의에 대해 무죄나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온다 해도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사 결과 신고 및 고소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신고자가 무고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무고죄 처벌이 불가능하다. 또한 자신이 허위 신고를 한다 생각하고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고소했다 해도 신고 내용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일 신고 내용이 일부는 거짓이고 일부는 사실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까? 이 때에는 허위 진술이 혐의를 인정할만한 주요 내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즉, 상대방에게 누명을 입히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진술 부분이 허위로 밝혀지면 무고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곁가지 수준의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간혹 범죄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때,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신고하기도 한다.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무혐의가 나오면 가해자가 역으로 무고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 변호사는 “무고죄는 법률전문가들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립 요건이 까다로운 범죄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짓된 신고를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기사 링크 :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11
2021.12.14 -
기타 · 로이슈
연금재산분할, 황혼이혼 시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이 점차 증가하면서 연금재산분할을 받는 사람도 급증하는 추세다. 연금재산분할이란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0년 분할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4,642명이었지만 10년만인 2021년 6월 기준, 48,450명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황혼이혼 시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연금재산분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황혼이혼일 때에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연금재산분할의 기본 요건은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일 것, 연금의 분할수령을 요구한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할 것 등이 있다. 연금재산분할에서 말하는 혼인 기간은 어디까지나 법률혼 상태일 때에만 인정된다. 단순한 동거나 사실혼 관계라면 연금에 대한 분할 수급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혼 당시 연령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충족하지 않는 한, 시간이 흘러 해당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다. 일단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 후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된다 하더라도 연금을 분할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시점에서 3년이 지나면 분할연금수급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한다. 연금분할의 비율은 이혼 당시 법원의 판결로 인해 결정된 분할 비율을 따라야 한다. 예컨대 이혼 당시 재산분할의 비율이 4:6으로 결정되었다면 연금 분할도 이 비율로 진행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국민연금처럼 분할 수급이 가능하다. 연금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당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다른 재산과 묶여 한번에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혼 후 시간이 흘렀다 해도 뒤늦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21313504592846cf2d78c68_12
2021.12.14 -
기타 · 글로벌에픽
사문서위조처벌, 다른 범죄 목적 있다면 더욱 무거워져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김동섭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문서는 온갖 권리와 의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때문에 계약서나 증명서 같은 문서를 의도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공문서를 위조할 경우 공문서위조죄로, 사문서를 위조할 경우 사문서위조로 처벌하고 있다. 공문서는 제한된 사인 간에만 적용되는 사문서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처벌이 사문서위조처벌보다 더욱 무거운 편이다. 형법에 따르면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사문서위조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무소나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라면 공문서로 볼 수 있으며,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공무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로 보지 않는다. 사문서는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의미하지만 만일 각종 증명서나 신청서, 진정서처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접수가 완료된 상태라면 이는 공문서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사문서위조처벌은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변조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상대방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나 위조된 문서를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사본을 제조하는 행위까지 모두 사문서위조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위조 및 변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면 사문서위조처벌과 별도의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사문서위조 행위는 사기 등 다른 경제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사문서위조를 ‘중대범죄’로 정하고 이를 이용해 재산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문서위조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그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SNS나 온라인에서는 특정 문서를 위조, 변조해준다는 광고나 홍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브로커’들도 모두 사문서위조처벌의 대상이 된다. 위조사문서를 이용해 저지른 범죄의 피해가 크면 클수록 처벌의 크기도 더욱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121313521773186cf2d78c68_29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