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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
군폭행, 신분·상황에 따라 결과 바뀔 수 있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군폭행 사건은 피해를 입은 군인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군 전체의 기강을 해치고 전투력을 저해 시킨다는 점에서 집단의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군폭행은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지며 처벌 규정 역시 형법 대신 군형법이 우선 적용된다. 군형법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군폭행의 유형으로는 상관에 대한 폭행, 초병에 대한 폭행,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 등이 있다. 또한 적전 상황과 그 밖의 경우를 나누어 처벌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똑같이 한 대를 때린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분이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며 처벌 수위 또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일반적인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하지만 상관을 폭행했다면 적전이 아닌 상황이라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가장 엄격하게 요구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하극상을 무엇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초병을 폭행한 사람은 적전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에, 그 밖의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관이나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을 폭행했다면 적전이 아니라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군폭행의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군용에 공하는 함선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형법상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고 탄원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구체적인 행위가 설령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대나 가혹행위로 인정되는 수준이라면 군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처럼 군폭행은 사회에서보다 더욱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2.15 -
기타 · 제주교통복지신문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가능한 요건과 주의사항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이혼 후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다. 이혼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특히 미성년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원치 않은 생활 환경의 변화로 충격을 받을 수 있어 가능한 한 이혼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해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현실에서는 여러 이유를 대며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양육비 미지급율은 79%에 달한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국가에서는 여러 제도를 두어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전 배우자가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일 때 진행가능한 방법이다. 타당한 이유 없이 2기 이상의 양육비를 연체했으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이 때, 2기 이상의 양육비 연체는 반드시 연달아 발생할 필요가 없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받으려면 법원이 이를 신청해야 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대리인,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정보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담보제공명령,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통해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기 이상 양육비를 연체하면 30일 이내의 감치처분이 가능하며 그 후로는 강도높은 제재 처분도 할 수 있다.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링크 :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14124
2021.12.15 -
기타 · 비즈월드
토지수용보상, 법적 권리 정확히 알고 행사해야 효과적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타인 소유인 재산이나 물건 등을 함부로 훔치거나 빼앗으면 절도 등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타인의 소유권을 강제로 침해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토지수용보상 제도다. 토지수용보상 제도는 댐이나 도로, 철도, 항만, 주택,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처럼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물건 등을 취득하기 위해 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진행했을 때, 끝내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며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다. 토지수용보상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완전 보상을 해야 하지만 토지수용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시행, 즉 토지 개발 행위로 인해 이익이 생기는 부분까지 보상하지는 않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강하게 반발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때에는 무조건 협의를 거부하거나 하는 대신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보다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용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에게 의뢰를 하여 직접적인 가치 손실 및 간접적인 가치 손실을 모두 포함하여 감정한다. 협의에 의해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협의가 성립할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해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평가가격은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시점 요인, 개별 요인, 기타 요인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용 대상이 토지인지 주택용 건물인지 사업용 영업장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금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채의 건물이나 여러 개의 필지를 가지고 있다면 꼼꼼하게 계산해 보아야 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장정훈 변호사는 “삶의 터전을 한 순간 수용 당하는 일은 결코 유쾌하지 않으나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자칫 잘못하면 정당한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이를 100%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26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