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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글로벌에픽
별거이혼소송, 별거 기간과 사유에 맞는 전략 필요해
▲법무법인YK 박수민 가사전문변호사부부간의 의무를 다룬 민법 제826조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며 부부가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서로 합의하지 않은 이유로 별거를 하는 부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만약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별거를 하다가 결국 별거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별거 사유와 기간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혼소송을 전제로 별거에 돌입해 그 기간이 길지 않다면 별거 자체가 이혼소송에 미칠 영향은 미비하다. 그러나 장기간의 별거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별거를 시작한 사람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대방이 별거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 유책배우자가 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처음에 별거를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배우자의 폭력 행위를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면 별거 당시에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별거의 원인과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처음에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별거에 돌입했다 하더라도 별거 기간 동안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별거 기간 동안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족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는 등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최초로 별거 사유를 제공한 자와 별거 기간 중 잘못을 저지른 자의 책임을 비교해 위자료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별거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별거하게 된 기간 동안 홀로 증식하거나 유지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축적한 공동재산에 한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박수민 변호사는 “별거이혼소송은 일반적인 이혼과 크게 다른 부분이 없지만 별거 기간과 사유에 따라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 미리 철저하게 전략을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별거이혼소송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1215164743874992c130dbe_29
2021.12.16 -
기타 · 공감신문
이혼소송 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법무법인YK 나자현 가사전문변호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이혼소송의 청구권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입법주의이다. 유책주의는 부부 중 어느 한쪽에 이혼의 책임이 있을 때에만 다른 한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부정을 저지른 자의 이혼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예컨대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 불륜의 당사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오직 상대방만 이혼청구권을 갖게 된다. 반면 파탄주의는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고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부부 두 사람 모두의 이혼소송 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 해도 그로 인해 이미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모두에게 고통이 될 뿐이라는 판단이 서면 불륜 당사자의 이혼청구도 수용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1965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유책주의 원칙을 채택한 후 계속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시간이 흐르며 파탄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예외적으로 파탄주의의 적용 범위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대법원은 현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이혼청구자의 책임이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보다 더 무겁지 않는 한, 그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혼인 파탄이 부부 어느 한 쪽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때에도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때문에 부부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 배우자가 먼저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 후 부부 사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등 스스로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파탄주의에 의해 상대방의 이혼소송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특히 유책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장시간 노력을 했는데도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나자현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한다면 차라리 신속하게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혼을 미루기만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잘못이 퇴색되어 위자료 문제 등에서 불리하게 될 수 있으며 자신의 잘못도 그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16769
2021.12.16 -
기타 · 비즈월드
가상화폐사기 피해 급증에 변호사상담도 덩달아 증가… 사기 피해 예방하려면?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김동섭 형사전문변호사 2030 세대 사이에서 투자 열풍이 불어오며 다양한 자산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부동산처럼 전통적인 투자 대상의 인기도 높지만 최근 등장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애정은 놀라울 정도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용한 가상화폐사기도 급증하고 있어 문제다. 가상화폐사기는 피해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고 설령 피해 여부를 알게 된다 하더라도 대응하기 힘들어 이와 관련한 변호사상담도 늘어나고 있다. 가상화폐사기 수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 대표적인 유형이 다단계 또는 피라미드식 사기이다. 가짜 가상화폐나 거래소를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다. 기존 투자자가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일정 금액의 수당을 챙겨주기도 하는데 이들이 지급하는 수당은 대부분 신규 회원의 투자금이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수익금을 지급하지만 일정 금액이 모이면 그대로 투자금을 가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투자자들만 덩그러니 남게 된다. 유명 가상화폐를 들먹이며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했지만 알고 보면 가상화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한 사기 조직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어떻게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50~60대 투자자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기에 사기라는 점을 의심하기가 쉽지 않고 피해를 입더라도 투자 실패라고 생각해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탓하기도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가상화폐를 마치 높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상장 가능성이 없는데도 금방 상장될 것처럼 거짓말을 해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그 자체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금융사기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가상화폐사기 수법 자체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가상화폐사기 피해를 깨닫고 난 후에는 이미 핵심 수뇌부가 자취를 감춘 경우가 많아 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때에는 신규 투자자의 유입을 맡은 기존 투자자에게 원망이 몰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동섭 변호사는 “다단계 방식의 가상화폐사기는 신규 투자자와 기존 투자자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기 쉬운 구조다. 기존 투자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 대가성 여부에 따라 범죄가 성립, 처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권유를 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5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