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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군대 내 성범죄, 민간보다 엄중하게 처벌될까
▲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최근 군에서 군강제추행을 비롯해 여러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기꺼이 희생하는 청년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혹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는 것이다. 군 조직은 국토 수호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조직보다도 폐쇄적으로 운영된다.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적용되며 철저한 상명하복의 논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빚어져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외부인이 개입하여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군강제추행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투명하게 해결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곤 했다. 하지만 군강제추행 같은 군 성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치며 이를 통해 군 전체의 사기를 저하하고 전투력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위기의 순간, 서로의 생명을 믿고 맡기는 전우들이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일은 철저히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형법에서는 군강제추행 규정을 별도로 두어 민간에서 벌어지는 강제추행과 달리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이 군인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에 비해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군강제추행 가해자는 그 비행의 정도에 따라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성비위는 파면이 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으로 여겨진다. 설령 파면이나 해임 등을 면한다 해도 중징계를 받았다면 현역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되며 그 결과에 따라 군복을 벗게 될 수 있다.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군강제추행을 비롯한 군성범죄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 재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강도 높은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군 내의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사 링크 :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56457
2021.12.16 -
기타 · 인천일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이 줄어들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류가 늘어나며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그러한 범죄 중 하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437건이었던 이 범죄는 지난 해 2047건으로 약 600건 이상 급증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하는 범죄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든 가리지 않는다.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비교했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일대일 대화나 비밀댓글, DM 등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닉네임을 사용하거나 익명으로 진행하면 피해를 입어도 해결하기 힘들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범행해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익명으로 범행을 저질렀어도, 심지어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한 범행이라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경제적, 사회적 제재 등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부천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보경 변호사는 “과거에는 피해자들이 이러한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홀로 삭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속앓이를 하지 말고 대책을 찾아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1.12.16 -
기타 · 인천일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이 줄어들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류가 늘어나며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그러한 범죄 중 하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437건이었던 이 범죄는 지난 해 2047건으로 약 600건 이상 급증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하는 범죄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든 가리지 않는다.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비교했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일대일 대화나 비밀댓글, DM 등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닉네임을 사용하거나 익명으로 진행하면 피해를 입어도 해결하기 힘들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범행해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익명으로 범행을 저질렀어도, 심지어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한 범행이라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경제적, 사회적 제재 등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부천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보경 변호사는 “과거에는 피해자들이 이러한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홀로 삭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속앓이를 하지 말고 대책을 찾아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