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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베이비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사업주가 알아둬야 할 사항은?
▲ 법무법인YK 이민우 변호사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다. 사업주 등의 책임을 강화해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나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를 미리 방지하려는 의도다. 이민우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산업안전보건법과 닮아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만 보호 대상으로 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의 각 단계별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로 보호대상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웠던 비특수형태근로자나 기타 형태의 노무 제공자에도 법이 적용된다. 그 동안 산안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장 관리에 소홀히 해온 기업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각 사업장을 점검하며 법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이민우 변호사는 당부했다. 또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미 산재를 경험한 바 있는 사업장이라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필요하다. 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법령에 따라 개선이나 시행을 명했다면 그 이행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민우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장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노무 상담 등을 통해 사업장 맞춤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905
2021.12.17 -
기타 · 베이비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사업주가 알아둬야 할 사항은?
▲ 법무법인YK 이민우 변호사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다. 사업주 등의 책임을 강화해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나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를 미리 방지하려는 의도다. 이민우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산업안전보건법과 닮아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만 보호 대상으로 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의 각 단계별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로 보호대상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웠던 비특수형태근로자나 기타 형태의 노무 제공자에도 법이 적용된다. 그 동안 산안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장 관리에 소홀히 해온 기업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각 사업장을 점검하며 법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이민우 변호사는 당부했다. 또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미 산재를 경험한 바 있는 사업장이라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필요하다. 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법령에 따라 개선이나 시행을 명했다면 그 이행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민우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장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노무 상담 등을 통해 사업장 맞춤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905
2021.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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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다양한 범죄 구성해 처벌 가볍지 않아 [전형환 변호사 칼럼]
▲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전국 경찰청이 음주운전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이른바 백신패스가 적용되어 사적 모임이 상당히 자유로워졌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까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찰청에서는 상시 단속 및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선 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에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새벽은 물론 낮에도 불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만일 음주측정거부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공무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된다. 음주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친 방법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퍼붓는 것은 물론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도주하거나 경찰의 지시와 달리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거나 불어넣는 시늉만 반복한 때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인정된다.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음주운전 혐의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처벌의 수위도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음주 측정에 응하였을 때보다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게다가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기라도 한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차량을 이용해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차로 치고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상태에서 도주하기라도 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순 공무집행방해보다 처벌을 1/2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음주측정거부 행위 하나로 따라올 수 있는 범죄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기사 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53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