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기타 · 인천일보
유사수신행위, 선무당이 사람 잡는 범죄… 구체적인 처벌 요건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가상화폐, 주식 등 여러 재테크 수단이 인기를 얻으며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되자, 이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나 사람이 고수익을 미끼로 삼아 불특정 다수에게서 투자 명목의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분별하게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모으고 다니면 이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무수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 때문에 우리 법은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정식 투자기관만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업체는 모두 불법적인 유사수신업체다. 금융이나 파이낸스, 자본 또는 캐피탈, 신용이나 크레디트, 투자,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관리, 자산관리, 펀드, 보증, 팩토링, 선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명칭을 사용해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호를 이용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 행위가 되어 처벌된다. 이러한 유사수신업체를 이용하면 피해를 입어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기타 금융관련 법률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없어 투자금을 법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투자자들 역시 고수익 등 홍보 문구에 혹하기보다는 실제로 자격을 갖춘 투자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유사수신업체를 통한 금융사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함부로 투자 권유를 해서도 안 된다.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유사수신업체임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를 광고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별도의 사기 행위가 확인되면 형법상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민지환 변호사는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의 투자 경험이나 지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도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개인의 의도와 상관 없이 객관적으로 유사수신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2.20 -
기타 · 미디어파인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성립과 처벌 수위에 대하여 [유상배 변호사 칼럼]
▲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변호사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아 쫓아간 후 집안으로 침입하려 시도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침입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들려온다.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어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주거침입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 주거침입강제추행도 그러한 범죄 중 하나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형법이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그런데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하한선이 무려 징역 7년이라는 점에서 이 범죄의 비난 가능성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높은 이유는 이 범죄로 인해 주거침입죄의 보호 법익과 강제추행죄의 보호 법익이 모두 손상되기 때문이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이 누리는 주거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주거란 개인의 사생활의 본거다. 주거의 불가침은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이기에 법령을 통해 매우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다. 실제로 집안 내부에 침입하는 것은 물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공용 현관이나 계단에 침입하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인정된다.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는 마당에 침입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강제추행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이성 간의 추행은 물론 동성 간 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는 매우 넓으며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한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은 더욱 중한 성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이나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때문에 처벌 역시 그를 고려하여 엄중하게 내려지기 때문에 단순 성추행이나 주거침입과 달리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높다. 기사 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62
2021.12.20 -
기타 · 공감신문
산재불승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해… 올바른 대응 방법은?
▲ 조인선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진찰, 검사,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상당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요양이 종결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게 된다. 그러나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모든 비용을 홀로 부담하며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피해가 매우 커진다. 오늘 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산업재해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자성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초 신청 당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지만 해결하기 위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근로자의 고통도 커지기에 가능한 최초 신청부터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공상 처리’ 권유다. 공상처리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었을 때, 산재신청을 하는 대신 이에 준하는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고 사내에서 합의 절차를 밟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작업환경개선, 보험료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산업재해임을 증명하여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도리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물론 공상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신청하면 충분히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자신이 당한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업무와 사고 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산재불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한 번 산재불승인이 되어 재심사를 신청하려 한다면 최초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 사유를 정확히 알아보고 논리를 보충해야 한다. 조인선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는 “산재불승인은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신청해야 한다. 각각의 사정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16912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