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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미디어파인
외도이혼소송, 일정 기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
법무법인YK 강예리 가사전문변호사 부부는 서로에 대해 정조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거나 연인 간에 사용할 법한 애칭을 쓰거나 데이트를 해선 안 되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모두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외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제3자, 즉 상간녀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민법은 외도이혼소송의 제척기간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한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외도이혼소송의 청구는 물론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또한 이 기간을 지켜야 한다. 만일 이 기간이 지나면 과거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배우자의 외도를 일단 용서하기로 결정한 때에도 마찬가지다.이처럼 외도이혼소송의 제척기간을 짧게 정한 이유는 혼인관계를 법률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다만 과거의 외도 행위가 끝나지 않고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최초 행위에 대한 외도이혼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최근의 잘못을 사유로 외도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외도가 시발점이 되어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69
2021.12.21 -
기타 · 비즈월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보호 범위 더욱 넓어진다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오늘 날,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각 국가마다 자국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실용신안법 등 매우 다양한 개별법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이다. 하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한 방법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많아졌고, 이에 보다 포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부정경쟁방지법을 마련하게 되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만 해도 가목에서 카목까지 11개의 항목에 달한다.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생산된 물건을 폐기하거나 설비를 폐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로 입힌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부정경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인정될 수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법의 보호범위를 크게 넓히기도 했다. 이 개정안에는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구제 조치와 특허청의 행정조사, 시정권고 등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데이터의 자원적 가치가 크게 부각되자 이를 보호하고자 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4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특정 대상과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전자적으로 관리되며, 상당량 축적돼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공개를 전재로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미리 관리 체제를 정비한다면 만에 하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01
2021.12.21 -
기타 · 인천일보
N번방 수요자에 대한 비판 거세… 불법성착취물 시청·구매자도 신상공개 될까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N번방’과 같은 불법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이 직접 제작, 공급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하거나 시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상공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착취물 수요자도 요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급 차단과 더불어 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경찰청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도 안건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대다수 시민들과 여성학계에서는 이러한 경찰의 발표에 반색하며 수요자 신상공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요자 신상공개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무리하게 제도를 만든다 해도 위헌 논란에 휩싸여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해에는 지방의 한 경찰청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가 A씨의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바람에 무위로 돌아간 적이 있다. 현재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이 필요한 상황일 때 이루어진다. 경찰은 이 규정에 따라 지난 해부터 총 8명의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했는데, 대부분이 불법성착취물의 공급자였다. 문제는 특정강력범죄법에서 말하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에 불법 성착취물의 수요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민지환 변호사는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는 분명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법에서 신상공개 대상으로 정해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들의 신상공개를 결정할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그 효력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경찰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