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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
마약경찰조사, 마약 종류에 따라 결과 달라져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 마약경찰조사를 받는 청년층이 크게 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10월 마약류와 관련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956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었으며 이중 10~30대 청년층이 70%에 달했다.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마약류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것이다. 단순히 마약투약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마약류유통과 공급에 손을 대는 1020도 적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사용한 약물의 종류와 구체적인 범행에 따라 서로 다른 처벌을 받는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고 있다. 마약은 양귀비나 아편, 코카잎 등 천연마약과 모르핀, 헤로인 등 추출 알카로이드, 페티딘과 펜타닐 등 합성마약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 마약을 직접 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단순히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직접 제조하거나 판매, 이를 알선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이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입힐 수 있다.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지 등을 고려해 처벌의 강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위험성과 중독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매매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마는 흡연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조하거나 매매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는 “마약경찰조사는 어느 날 우연히 개시되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 하에 공급책이나 판매책을 먼저 소탕한 후 거래 기록을 바탕으로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거래 내역이나 구매량 등에 대한 정보를 경찰이 입수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섣부른 거짓말이나 발뺌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2021.12.22 -
기타 · 제주교통복지신문
군인음주운전, 사생활 아닌 중대 범죄
▲ 법무법인YK 백광현 군형사전문변호사 군인은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하는 의무와 사명을 부여받은 매우 특수한 신분이기에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한층 강도 높은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된다. 일반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사회적 비판을 받는 데 그치지만 군인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해임, 파면 등 징계처분까지 받게 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군형법에서는 군인음주운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인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된다. 음주운전 2진 아웃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단 1회의 음주운전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며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일으킨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오히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면허 취소가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군인음주운전은 여기에 더해· 징계 처분도 받는다. 음주운전이 확정되면 최소한 정직에서 최대 파면까지의 징계가 가능하고 피해가 크면 클수록 징계의 수위도 높아진다. 설령 퇴근 후 사적 시간을 보내며 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군인음주운전에 따른 징계를 피할 수는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단 한 번의 음주운전만으로도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으며 징계 수위에 따라 몇 년간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단순한 실수나 일탈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15164
2021.12.21 -
기타 · 미디어파인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 해결하려면
법무법인YK 강예리 가사전문변호사불과 십년 전만 하더라도 이혼을 심각한 잘못이나 인생의 실패처럼 바라보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개인의 행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혼에 대한 세간의 인식 역시 크게 변했다. 긴 인생, 억지로 서로를 참으며 불행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빠르게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 새롭게 출발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여기게 되며 전 문변호사를 찾아 이혼 상담을 받는 경우도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사회 분위기와 상관 없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이혼의 무게는 결코 작지 않다. 원인이 배우자 중 한 명의 잘못 때문이라면 그로 인해 받은 마음의 상처를 회복해야 하는 데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까지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 게다가 상대방이 이혼을 반대하기라도 한다면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만약 상대방 배우자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와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미리 증거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불륜을 했다면 상간자와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거나 만남, 연락을 한 정황을 여러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만일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기만 한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으며 불륜에 동조한 상간자에게도 별개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를 두었다면 자녀의 양육을 두고 갈등이 빚어질 수 있으므로 양육권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액수를 협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크거나 자녀를 빌미로 이혼을 거절하려 한다면 법적으로 누가 정당한 양육자인지 판단을 구해야 한다.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의사를 비롯해 경제적 능력, 애착관계, 보조양육자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재산분할도 진행해야 한다. 함께 생활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논의해야 하는 쟁점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충분히 준비하여야 이혼절차를 단축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70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