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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베이비뉴스
조정이혼, 한 번 결정한 사항은 바꿀 수 없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법무법인YK 민준기 가사전문변호사 이혼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뉜다. 당사자가 이혼을 하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나 양육비 금액,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모두 합의를 할 경우, 협의이혼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 당사자간 이견으로 인해 견해 차이를 좁히기 어렵다면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 등 재판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조정이혼은 이혼소송을 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협의이혼을 할 수 없지만 이혼소송을 하기 부담스러울 때에도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들의 중재를 통해 이혼 여부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의 많은 사항에 대해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서로 합의점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협의이혼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협의이혼과 달리 일단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그 내용을 뒤집거나 바꿀 수 없다. 예컨대 협의이혼을 할 경우, 이미 합의한 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이혼에서는 이러한 문제제기가 불가능하다. 또한 협의이혼에서는 상대방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즉시 대처하기 어려워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조정이혼을 했다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조서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다는 말은 당사자 간의 갈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감정이 크게 상하다 보면 이혼의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얼굴을 맞대는 것 자체를 거부하기도 한다. 조정이혼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만 출석하게 하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마주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도 당사자는 일절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들만 자리에 참석해 이혼조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준기 변호사는 “조정이혼은 소송에 비해 간편하고 이혼비용 자체도 절감할 수 있어 당사자의 부담이 적다. 그러나 한 번 결정한 사항은 설령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조정조서를 작성하기 전, 심히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법률적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015
2021.12.22 -
기타 · 비욘드포스트
부동산건설분쟁의 주요 원인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건설업계에서 미신처럼 통용되는 말이 있다. ‘집을 한 번 지으면 10년 늙는다’가 바로 그것이다. 건설 현장에서 워낙 다양한 부동산건설분쟁이 발생하다 보니 건축주로 집을 한 번 짓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나마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가 가능하면 양반이다. 개중에는 의견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건축물이 흉물이 되어 방치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부동산건설분쟁은 건축의 각 단계마다, 매우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다. 시공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건설분쟁의 씨앗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공사를 진행하다가 설계나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견될 수도 있으며 건축주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다른 시공을 요구할 수도 있다. 어떠한 이유로 시공 내용이 변경되든, 비용과 시공 기간의 증가를 불러올 수 밖에 없어 첨예한 대립이 일어날 수 있다.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설계 도면을 마련할 당시부터 자재와 공정, 공사 내용 등을 최대한 정밀하게 결정해 두어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투로 내용 점검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시방서나 설계도, 견적서 등을 이용하여 관련한 내용을 꼼꼼하게 정해야 추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다.비용 지급의 문제도 부동산건설분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사 기간이 늦어져서 혹은 공사 단계가 추가 되어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해진 경우에는 비용 증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시공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건축주의 책임인지 살펴야 하는 것이다. 공사기간이 긴 현장에서는 대금을 몇 차례로 나누어 정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용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 자체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부동산건설 현장은 인맥을 활용해 알음알음 일거리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체결하는 분위기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설령 ‘유난’이라거나 ‘쫌생이’라는 비판을 듣게 되더라도 제대로 된 계약서의 작성만이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122115455388156cf2d78c68_30
2021.12.22 -
기타 · 인천일보
마약경찰조사, 마약 종류에 따라 결과 달라져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 마약경찰조사를 받는 청년층이 크게 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10월 마약류와 관련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956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었으며 이중 10~30대 청년층이 70%에 달했다.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마약류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것이다. 단순히 마약투약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마약류유통과 공급에 손을 대는 1020도 적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사용한 약물의 종류와 구체적인 범행에 따라 서로 다른 처벌을 받는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고 있다. 마약은 양귀비나 아편, 코카잎 등 천연마약과 모르핀, 헤로인 등 추출 알카로이드, 페티딘과 펜타닐 등 합성마약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 마약을 직접 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단순히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직접 제조하거나 판매, 이를 알선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이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입힐 수 있다.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지 등을 고려해 처벌의 강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위험성과 중독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매매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마는 흡연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조하거나 매매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는 “마약경찰조사는 어느 날 우연히 개시되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 하에 공급책이나 판매책을 먼저 소탕한 후 거래 기록을 바탕으로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거래 내역이나 구매량 등에 대한 정보를 경찰이 입수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섣부른 거짓말이나 발뺌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