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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주교통복지신문
사고 후 미조치, 피해 규모와 상황에 따라 처벌 달라져
▲ 법무법인YK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 운전자는 언제나 교통사고의 위험에 놓여 있다. 개인의 과실부터 상대방의 잘못, 뜻밖의 재해까지 의도하지 않은 사고 상황에 휘말릴 수 있다. 이처럼 뜻밖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날 경우, 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외관상 상해를 입지 않은 때이다. 때로는 피해자가 직접 아무것도 아니라며 먼저 자리를 떠나거나 아무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운전자의 권유를 거절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말만 믿고 현장을 떠날 경우, 뒤늦게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사고후미조치로 신고를 해도 이를 반박하기 쉽지 않다. 때로는 고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이러한 방법의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반드시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을 제공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자가 자리를 먼저 떠난 상황에서도 이러한 조치는 필수다. 또한 혼자 전봇대를 들이받거나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여 유리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졌을 때에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다만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경미한 수준의 대물 교통사고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에 그친다. 반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뺑소니’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도주치상이라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도주치사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도로 CCTV와 차량 블랙박스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사고후미조치 도주차량을 매우 빠르고 쉽게 검거할 수 있다. 아무리 도망가도 자신의 잘못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현장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15380
2021.12.22 -
기타 · 시사매거진
[활동] YK 공익 사단법인 옳음, 현대건설과 한성대 후원으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코딩교육 진행
2021.12.22 -
기타 · 베이비뉴스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제 거래 없었어도 처벌 대상
▲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변호사 성매매는 성을 사고 파는 범죄를 말한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성매매 처벌 정책은 나라마다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산 사람도, 성을 판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신승희 유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일명 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한다. 이 제도는 범죄자들의 성의식 개선과 재범 방지 교육을 통해 성매매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설명했다. 물론 모든 성매매범이 존스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존스쿨 제도는 성인 간 성매매를 처음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검사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적용할 수 있다. 성매매 재범이거나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스쿨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률 또한 달라진다. 이 때에는 성매매처벌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 규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 성인 간 성매매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인 간 성매매와 달리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못했다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한 때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 아동의 연령이 16세 미만이라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신승희 변호사는 “성매매 처벌은 여러 법의 적용을 받는 데다 범죄가 발생한 상황과 당사자들의 연령,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군인이나 공무원, 교원 등 직업의 품위 유지가 중요한 경우에는 성매매에 연루되기만 해도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게 되어 형사처벌 이상의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001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