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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데일리팝
'고수익 벌 수 있다' 보이스피싱 유혹, 연루되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갑자기 생계의 위협을 겪게 된 실직자들은 부랴부랴 아르바이트라도 구하려 하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가 눈에 들어온다면 혹하지 않을 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꿈이 보이스피싱의 검은 덫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찰의 수사와 검거를 피하기 위해 핵심 수뇌부는 해외에 위치하여 이른바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피해자를 물색하고, 국내에서 고액 알바 등 명목으로 현금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을 모집해 범행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설령 수거책이나 인출책이 붙잡히더라도 핵심 수뇌부가 꼬리를 자르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 줄 하부 조직원을 선정하는 방식은 교묘하다. 마치 금융업체나 대부업체, 부동산경매업체인 것처럼 위장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광고를 건다.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아오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해 오는 업무라고 속여 일을 배정하고 근로 시간이나 강도에 비해 높은 수익을 지급한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범죄에 가담했던 이들이 뒤늦게 수상하다는 점을 눈치 채더라도 높은 보상으로 인해 선뜻 발을 빼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기 일쑤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담한 정도가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기 방조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아무리 범죄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만일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그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한다. 단순 가담일 뿐이라 해도 조직 수뇌부가 붙잡히지 않는 한, 피해자들은 해당 조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20대 대학생부터 40~50대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고 있다. 심지어 10대 청소년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수인으로 움직이는 경우까지 적발되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정황을 알지 못했다 해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가 발생한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물어야 하므로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있다면 절대 구인광고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56697
2021.12.23 -
기타 · 글로벌에픽
유책배우자이혼, 상대방의 잘못 제대로 입증해야
▲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며 결혼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처음 품었던 생각과 달리 부부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도 한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처럼 외부 요인으로 인해 부부의 다툼이 잦아지기도 하고 배우자 일방의 외도나 폭행, 악의적인 방치 때문에 다른 배우자가 상처를 입고 이혼을 결심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처럼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질러 진행하는 이혼을 유책배우자이혼이라 한다.유책배우자가 이혼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죽어도 이혼만은 할 수 없다’며 끝까지 이혼불가 방침을 내세우는 경우와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아무렇지 않게 이혼을 하자고 먼저 요구하는 경우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책배우자가 먼저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혼 청구는 기각된다.끝까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경우에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배우자의 잘못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유책배우자가 반대를 하든 하지 않든 상관 없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6가지이다.배우자가 이혼을 결사반대 한다 해도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유책배우자이혼을 할 수 있으며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 부정행위처럼 제3자가 개입한 사안이라면 제3자에게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이혼은 상대방의 잘못을 제대로 입증하기만 하면 이혼 여부나 위자료 책정 등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잘못했다 해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이 무조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미리 이러한 쟁점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122219543694336cf2d78c68_29
2021.12.23 -
기타 · 미디어파인
모욕죄 처벌 기준, 발언의 맥락과 표현 살펴야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김동섭 형사전문변호사유명인부터 일반인까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테러와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SNS 상으로 소통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가 틀어져 다툰 후 서로에 대한 비방을 늘어놓기도 하고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일명 패드립을 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를 화가 났다는 이유로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모욕죄 처벌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이며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대부분 닉네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닉네임은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특정성이 없다며 잡아뗀다면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닉네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교류나 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서로의 신상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닉네임을 지칭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특정성 요건을 피하기 위해 초성이나 이니셜, 별명 등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때에도 그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 등을 종합했을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한다는 것을 사회통념상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처벌이 가능하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져야만 처벌할 수 있다. 만일 일대일 채팅이나 귓속말 등의 기능을 사용해 좋지 않은 언행을 일삼았다면, 이 때에는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성립하여 별도의 규정을 적용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경멸적인 표현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 표현인지, 그 표현을 쓰게 된 경위와 이유가 무엇인지 등 여러 요인을 살펴보아야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생각보다 성립요건이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판례의 태도와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88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