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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
도주치상죄,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무거운 처벌 부른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운전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낸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순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므로 사고 후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구호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운전자를 사고후미조치 혐의나 도주치상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는 즉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살피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119구급대를 불러야 한다. 사고 차량으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연락처와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해야 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된다.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만일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 때에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도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고 피해자 스스로 “괜찮다”며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연락처 및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전문변호사 김지훈 변호사는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보호자가 사고 사실을 알 것이 걱정되어 피해를 축소하거나 스스로 자리를 떠나 버리기도 한다.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한 경우에는 인근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지시를 이행하여 고의적으로 뺑소니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12.24 -
기타 · 인천일보
도주치상죄,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무거운 처벌 부른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운전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낸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순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므로 사고 후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구호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운전자를 사고후미조치 혐의나 도주치상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는 즉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살피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119구급대를 불러야 한다. 사고 차량으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연락처와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해야 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된다.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만일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 때에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도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고 피해자 스스로 “괜찮다”며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연락처 및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전문변호사 김지훈 변호사는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보호자가 사고 사실을 알 것이 걱정되어 피해를 축소하거나 스스로 자리를 떠나 버리기도 한다.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한 경우에는 인근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지시를 이행하여 고의적으로 뺑소니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12.24 -
기타 · 로이슈
현역부적합심사, 철저한 준비가 결과 바꾼다
▲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 흔히 현부심이라 하는 현역부적합심사는 군입대 후 복무하고 있는 군인이 군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했을 때, 앞으로의 복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세간에서는 이를 ‘불명예전역’으로 보기도 하지만 본인은 군 복무의 의지가 투철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현부심을 받아 전역조치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부터 징병이 되는 병사까지 누구나 현부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군인이 된 이유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업군인과 병사에게 다가오는 현부심의 의미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중징계를 받게 된 상황에서 현역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경징계를 2회 이상 받거나 중징계를 1회 받으면 현부심에 회부되는데 설령 해임이나 파면과 같이 군인의 신분을 박탈당하는 징계 처분을 피했다 하더라도 현부심에서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전역될 수 밖에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군 복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현부심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며, 현부심의 원인이 된 징계나 법령 위반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반면 병사에게 현부심은 조기에 전역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때문에 몇몇 병사들은 고의적으로 현부심을 이용하여 군 복무를 단축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군 복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일부러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사술을 부리게 되면, 법 위반으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현부심을 악용하려는 일부 병사 때문에 진정으로 현역 복무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부심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본인이 판단했을 때, 도저히 현역 복무를 끝까지 마칠 자신이 없다면 진지하게 현부심 사유를 살펴보고 심사를 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는 “인구 감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현역 입영 비율이 높아지면서 입대 전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앓고 있던 병사들이 보충역으로 편입되지 않고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현역 복무가 어려울 때,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므로 현부심을 비롯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22219570776686cf2d78c68_12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