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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즈월드
권리금반환소송, 알고 이용해야 도움 받을 수 있어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시행되면서 꽁꽁 얼어붙어 있던 상권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유동인구가 늘어나며 상가에도 오래간만에 행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동안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들의 입가에도 미소가 조금씩 돌아오는 모양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한 금액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가가 많으며 어렵게 권리금 회복의 기회를 마련해도 건물주의 방해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권리금반환소송에 대한 관심이 꾸준한 편이다. 상가 건물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차임 외에도 권리금이라는 별도의 돈을 지불하고 계약을 맺곤 한다. 입지나 내부 시설, 인테리어 등 여러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상가의 위치 등에 따라 권리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달라지지만 상인들에게는 권리금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권리금 회수에 목을 매는 상인들이 상당하다. 그런데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임대인들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관심이 없거나 여러 이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기도 했다. 다행히 오늘 날, 이러한 방해 행위는 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직접 권리금 계약을 맺고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주선했을 때, 이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했다면 권리금반환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계약갱신을 포함한 총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임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매우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장정훈 변호사는 “다만 권리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정도로 차임을 연체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 또는 고의 및 중과실로 파손한 정황이 있다면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건물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이 이루어질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36
2021.12.24 -
기타 · 글로벌에픽
퇴직금재산분할, 퇴직 전이라도 가능해
▲ 법무법인YK 이상준 가사전문변호사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 중 하나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축적한 공동재산을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외벌이 가정의 경우, 직장 생활을 한 사람만 기여도가 인정되고 집안 살림을 맡은 사람은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도 분명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이며 배우자의 사회생활을 내조하며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퇴직금재산분할에서도 마찬가지이다.퇴직금재산분할은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과정으로 부부의 퇴직금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된다. 이미 은퇴한 부부의 황혼이혼이라면 퇴직금이 이미 지급되어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 자연스럽게 재산분할에 포함하여 진행하곤 한다. 그런데 아직 직장에서 퇴직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 이를 간과하기 쉽다.하지만 아직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혼 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퇴직금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혹자는 “내가 혼자 고생하며 회사에 다니며 마련한 퇴직금인데 왜 남편/아내에게 주어야 하느냐”며 따지기도 하지만, 법원은 일방의 노동으로 인해 형성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내조를 통해 가정을 위해 일했다면 일방의 직접 노동에 의해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도 상대방 배우자의 간접적인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따라서 외벌이 가정에서 가사 노동만 전담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퇴직금에 대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서로가 서로에 대해 퇴직금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직장이나 직책, 직업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그렇다면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을 어떻게 정산해 분할을 해야 할까? 이혼 당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추후 받게 되는 퇴직금의 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을 진행한다.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혹 퇴직금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퇴직한 후에야 퇴직금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은퇴하기 전이라 해도 퇴직금재산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퇴직금, 연금 등 미래에 받게 될 재산도 모두 포함해야 하므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122322033858196cf2d78c68_29
2021.12.24 -
기타 · 비즈월드
리딩투자사기 급증에 변호사상담 필요성 늘어나… 피해 예방하려면?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정상적인 투자를 가장한 리딩투자사기가 급증하면서 주식 초보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뒤늦게 변호사상담을 받으며 해결 방안을 찾아보지만 투자를 가장한 사기 사건은 현행법상 구제를 받기가 어려워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다. 리딩투자사기란 전문가로 분한 사기꾼들이 주식, 펀드 투자의 고급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공유하며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대신 투자하여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속인 후 돈을 가지고 잠적하는 범죄를 말한다. 최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SNS나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리딩투자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꾼들은 자신의 프로필 화면 등을 이용해 투자 전문가처럼 꾸민 후 투자자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며 일대일 대화와 상담을 유도한다. 주식이나 펀드 외에도 외환파생상품, 부동산, 금 등 다양한 투자를 권유하며 이미 자신을 통해 수익을 본 투자자들이 있는 것처럼 조작된 투자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조직적으로 가짜 후기를 대거 올리는 등, 투자자들을 유인한 사기꾼들은 투자금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입금을 요구한 후, 투자금 손실을 핑계로 잠적해버린다. 정식 금융업체 소속 전문가들의 프로필을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증부터 전문투자확인증, 도메인 등을 정교하게 위조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얼핏 보아서는 리딩투자사기인지 전문업체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한두 사람의 명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부터 직원까지 수십 명의 이름을 가져다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 또한 기존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자를 모색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이른바 ‘피라미드형’ 리딩투자사기도 속출해 문제다. 이 경우, 범행이 수면위로 올라왔을 때 핵심 수뇌부는 잠적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어 투자자들끼리 갈등을 빚게 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 추천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행위는 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피해가 확인된다면, 피해자가 함께 힘을 합쳐 변호사상담을 받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개개인이 따로 대응하는 것보다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러한 방안도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06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