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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
투자사기,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달라… 법적 요건 확인해야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일확천금’의 꿈을 꾸며 자금을 끌어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뜨거운 투자 열풍에 휘말리면서 덩달아 투자사기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다. 투자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신 투자를 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넘겨 받은 후 그대로 잠적하여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사람을 기망했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만일 투자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도 받게 된다. 이득액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투자사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금을 즉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사기꾼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이미 투자사기로 얻은 이득액을 모두 써버리거나 은닉하여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투자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나 친척, 가족이 정보를 주고 권유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라면 섣불리 투자를 결정해선 안 된다. 현재 보유한 자산 외에 빚을 져서 마련한 자산을 투자하는 것도 피해야 하고,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에서 투자 금액을 결정해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투자를 주도하는 업체나 개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정식으로 등록되거나 허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당한 투자를 진행한 후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을 고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처음부터 기망할 목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은 후 기업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져 투자금이나 약속한 수익을 돌려주지 못한 상황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며 고소를 통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석원 변호사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미래의 성과를 비교적 부풀려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채무불이행을 투자사기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투자사기는 성립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1.12.27 -
기타 · 동아일보
[기사] 실무 탄탄한 인재 전국 14개 지사 포진… 산재현장 직접찾아 확실한 ‘초동 조치’
▲ 법무법인 YK의 김국일 대표 변호사. 그는 1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국 14개 지사 변호사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민첩함으로 ‘초동 조치’부터 경쟁력을 보이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충남에 있는 환경 분야 업체 A 사에선 근무 중이던 노동자가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들은 사고 이튿날 곧바로 현장으로 찾아갔다. 대전 지사의 변호사들이 발 빠르게 사고 경위부터 파악했고, 지청장 출신인 대표 변호사가 ‘2인 1조 근무’ 등 법으로 정해진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점검했다.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부터 법률 자문이 시작된 것이다. 산업재해 사고 시 회사 대표와 경영 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시행은 내년 한 해 기업들에게 새로운 파고를 예고하고 있다. 경영 책임자가 구속될 수도 있지만 처벌 기준과 면책 사유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해석을 둘러싸고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커지는 불확실성 속에서 법무법인 YK의 중대재해센터는 “전국 14개 지사 변호사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민첩함으로 ‘초동 조치’부터 경쟁력을 보이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현장으로 달려가는 YK 변호사16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YK 본사에서 만난 김국일 대표변호사(53·사법연수원 24기)는 중대재해센터의 강점으로 “되도록 사고 당일, 늦어도 이튿날에는 변호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는 기민함”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현장이 수습된 뒤 기록만 검토해 변론한다면 ‘반쪽 변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사고 당일부터 압수수색 절차 등과 관련해 적절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현장의 경찰관이나 고용노동부 감독관과도 소통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12년 10월 설립된 법무법인 YK는 올 12월 기준 전국 14개 지역(수원·안산·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창원·청주·부천·고양·의정부·전주)에 지사를 두고 있다. 여러 국내 로펌들이 광역시 위주로 2, 3곳의 지사를 두는 것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다. 법무법인 YK의 경쟁력은 형사 실무 경험이 많은 막강한 인재 풀에 있다. 중대재해 센터를 이끄는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퇴직 전까지 22년 동안 검찰에서 경제, 선거, 노동, 조세, 성폭력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뤄왔다. 40명에 가까운 경찰 출신 전문 위원들도 법무법인 YK의 서울 본사와 14개 전국 지사에 속해 있다. YK 중대재해처벌센터의 업무도 최근 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 분야 기업들이 최근 YK에 안전 관리 조직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사고가 난 뒤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보다는 안전 관리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등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이 공익활동 견인설립 이후 9년여 만에 130명 규모의 로펌으로 성장해 10위권 진입을 노리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법무법인 YK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활동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에 앞장서며 진보 성향 법관인 ‘독수리 5남매’로 불렸던 박시환 전 대법관(68·12기)이 지난해부터 YK의 공익법인센터인 ‘사단법인 옳음’의 이사장을 맡아 활발한 공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옳음은 25세 김태현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 가족을 살해한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에서 피해 유가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다. 옳음은 지난해 8월 섬진강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전남 구례군민을 대리해 민형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옳음은 최근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아동들에 대한 교육 격차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 대학과 협력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YK의 전국 지사에서 ‘옳음’의 가치를 담은 인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1.12.27 -
기타 · 동아일보
실무 탄탄한 인재 전국 14개 지사 포진… 산재현장 직접찾아 확실한 ‘초동 조치’
▲ 법무법인 YK의 김국일 대표 변호사. 그는 1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국 14개 지사 변호사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민첩함으로 ‘초동 조치’부터 경쟁력을 보이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충남에 있는 환경 분야 업체 A 사에선 근무 중이던 노동자가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들은 사고 이튿날 곧바로 현장으로 찾아갔다. 대전 지사의 변호사들이 발 빠르게 사고 경위부터 파악했고, 지청장 출신인 대표 변호사가 ‘2인 1조 근무’ 등 법으로 정해진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점검했다.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부터 법률 자문이 시작된 것이다. 산업재해 사고 시 회사 대표와 경영 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시행은 내년 한 해 기업들에게 새로운 파고를 예고하고 있다. 경영 책임자가 구속될 수도 있지만 처벌 기준과 면책 사유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해석을 둘러싸고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커지는 불확실성 속에서 법무법인 YK의 중대재해센터는 “전국 14개 지사 변호사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민첩함으로 ‘초동 조치’부터 경쟁력을 보이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현장으로 달려가는 YK 변호사16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YK 본사에서 만난 김국일 대표변호사(53·사법연수원 24기)는 중대재해센터의 강점으로 “되도록 사고 당일, 늦어도 이튿날에는 변호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는 기민함”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현장이 수습된 뒤 기록만 검토해 변론한다면 ‘반쪽 변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사고 당일부터 압수수색 절차 등과 관련해 적절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현장의 경찰관이나 고용노동부 감독관과도 소통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12년 10월 설립된 법무법인 YK는 올 12월 기준 전국 14개 지역(수원·안산·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창원·청주·부천·고양·의정부·전주)에 지사를 두고 있다. 여러 국내 로펌들이 광역시 위주로 2, 3곳의 지사를 두는 것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다. 법무법인 YK의 경쟁력은 형사 실무 경험이 많은 막강한 인재 풀에 있다. 중대재해 센터를 이끄는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퇴직 전까지 22년 동안 검찰에서 경제, 선거, 노동, 조세, 성폭력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뤄왔다. 40명에 가까운 경찰 출신 전문 위원들도 법무법인 YK의 서울 본사와 14개 전국 지사에 속해 있다. YK 중대재해처벌센터의 업무도 최근 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 분야 기업들이 최근 YK에 안전 관리 조직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사고가 난 뒤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보다는 안전 관리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등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이 공익활동 견인설립 이후 9년여 만에 130명 규모의 로펌으로 성장해 10위권 진입을 노리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법무법인 YK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활동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에 앞장서며 진보 성향 법관인 ‘독수리 5남매’로 불렸던 박시환 전 대법관(68·12기)이 지난해부터 YK의 공익법인센터인 ‘사단법인 옳음’의 이사장을 맡아 활발한 공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옳음은 25세 김태현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 가족을 살해한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에서 피해 유가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다. 옳음은 지난해 8월 섬진강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전남 구례군민을 대리해 민형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옳음은 최근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아동들에 대한 교육 격차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 대학과 협력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YK의 전국 지사에서 ‘옳음’의 가치를 담은 인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