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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
군도박 행위,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중독성이 높아 한 번 저지르면 연달아 하게 되는 행위가 있다. 도박 같은 행위가 대표적이다. 스마트폰이나 각종 디지털 기기가 널리 보급된 오늘 날, 청소년 시절부터 사행성 게임에 빠져드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들은 대학생이 되어도, 군대에 가도 도박에서 헤어나지 못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쳐 대규모 군도박 사건을 일으키기도 한다. 군도박은 군인 개인의 근로정신을 갉아먹는 범죄인 동시에 공공의 미풍양속을 해치며 군대의 전투력 저하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때문에 군도박 사건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된다. 직업군인이라면 법령 위반이나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도박죄는 형법 제246조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도박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참여했다면 처벌이 대폭 상향된다. 이 경우, 형법 대신 각 게임과 관련한 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불법 스포츠도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토토를 통해 합법적으로 스포츠도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스포츠토토는 오직 성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걸 수 있는 판돈의 액수도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을 피해 무분별한 도박을 즐기고자 하는 이들은 불법 스포츠도박에 손을 대는데, 적발된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경마나 경륜, 경정 등도 이 같은 논리로 일반 도박에 비해 가중처벌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군인의 경우, 군도박에 휘말렸을 때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절도나 후임에 대한 가혹행위, 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 범죄 혐의가 도박에 더해지면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2.29 -
기타 · 비즈월드
법률계약서자문,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더욱 중요한 이유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내용이 합치하며 발생하는 법률행위로 계약서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등 법률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에 담긴 내용은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언제나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신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률계약서자문 등을 통해 불리한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률계약서자문의 필요성은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더욱 크게 다가온다. 대기업의 경우, 이미 사내에서 자체 법무팀 등을 운영하며 법률계약서자문을 진행할 수 있는 데다 이미 업계에서 오랜 시간 경험을 축적하여 실무자들의 계약서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탄탄한 재정 능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법조인을 섭외하여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쉽다. 그러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이나 생존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은 자체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미리 파악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기업의 규모가 작다 보니 계약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절하기도 힘들고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불리한 조항을 찾아내기도 어려운 편이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는 말은 계약상 명시된 내용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이며, 그 계약의 내용이 아무리 부당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서명한 이상 의무를 저버릴 수 없으므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서 조항을 제대로 검토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내용의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승현 변호사는 “아무리 투자를 받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무리한 요구까지 모두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요구가 기업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냉정하게 파악해야 기업의 성장 동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계약을 통한 기술 유출 문제가 심각한 오늘 날, 사전 법률계약서자문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꼼꼼하게 보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36
2021.12.29 -
기타 · 로이슈
갭투자사기, 전세 세입자의 피해만 커져…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갭투자는 전세 계약을 끼고 주택을 구입한 후, 시세가 올라가면 그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법을 말한다. 한 때,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았지만 최근에는 갭투자를 악용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탈취하는 갭투자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세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갭투자사기 수법의 대표적인 방식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집주인 A씨는 신축 빌라를 3억에 분양 받은 후 세입자 B씨에게 보증금 2억 8천만원을 받고 전세 계약을 맺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자기 돈을 겨우 2천만원만 들여서 3억원의 가치가 있는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집값이 올라 가게 되면 집주인 A씨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와 함께 집을 양도하게 되고 세입자 B씨는 입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아무 문제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갭투자사기에서는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전무한 새로운 집주인을 찾아 빌라를 매매해버린다. 무직자 등에게 얼마 정도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집주인에게 세입자 B씨가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해도 이 사람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요원해진다. 그나마 현재 거주 중인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여 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으나, 갭투자사기에 이용되는 신축빌라는 대부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아 경매를 하더라도 오히려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또한 선순위 채무가 존재한다면 세입자의 입장은 더욱 곤란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물의 시세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하여 갭투자사기를 벌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한 곳의 이야기만 믿지 말고 지역 내 여러 부동산에 발품을 팔아 매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해야 한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추후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갭투자사기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세입자가 많지만, 사기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어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100% 예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을 재촉하더라도 계약서의 내용과 체결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불리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22621422958596cf2d78c68_12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