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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미디어파인
명도소송상담, 특수건물일 시 더욱 신중해야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부동산전문변호사경매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이들이 많아지며 자연스럽게 명도소송상담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경매는 민법상 토지와 그 정착물, 즉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대개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일까지 상환하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신청하여 법원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어 부동산 경매만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투자자도 적지 않다. 그런데 이미 세입자 등이 사용,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점유를 직접 회복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낡은 건물을 사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여 수익을 거두려 했는데 기존 점유자가 협의를 거부하고 불법 점유를 이어가고 있다면 결국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행히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부동산의 경우,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 비교적 간편하게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다만, 이 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는 그 신청이 불가능하다). 낙찰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내리는데, 이는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 실시할 수 있다. 인도명령 신청 후 무단 점유자에게 인도명령결정문이 송달되고, 낙찰자에게 송달증명원이 전달되는데 이 송달증명원을 이용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부동산 인도명령은 경매 대금을 완납한 후 6개월 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이 도과했다면 명도소송을 피할 수 없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점유자에게 앞으로의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등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자진 퇴거를 유도할 수도 있으며 추후 이어지는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불법 점유 사실 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대화나 내용증명 단계에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무단 점유자라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제3자에게 점유 상태를 넘겨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명도소송상담을 통해 여러 가능성을 미리 예측한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등 사전처분을 통해 무리 없이 점유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19
2021.12.29 -
기타 · 글로벌에픽
노무자문의 중요성 갈수록 커져… 사업주 처벌 위기 미리 예방해야
▲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노무자문의 필요성 또한 재조명되고 있다. 예전에는 노무관리가 경영 전반에 있어서 그리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주들도 굳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사업장 감독에 있어서 사업주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어 더 이상 노무관리를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자의 고용과 근무, 퇴사에 이르기까지 인사노무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수없이 많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미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켜 인사제도를 만들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외에도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최저임금법 등 너무나 다양한 법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내에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은 이상, 자체적인 역량만 가지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란 매우 힘들다. 게다가 노동 관계 법령은 해마다 개정되어 제도의 내용이 바뀌기 일쑤다. 새로운 제도는 대개 기업의 규모나 업종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시행되는데, 법률이 개정된 시기와 시행일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는 자기 기업이 법령의 적용을 받는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계산하여 그 때부터 차질 없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만일 법령을 무시한 채 인사노무관리를 하게 되면 최소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심할 경우, 사업주와 기업이 처벌을 받게 된다. 게다가 몇몇 노무문제는 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 근로자 임금 문제가 대표적이다. 많은 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만 지키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임금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법정 수당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소에서 패소하여 한 번에 막대한 금액의 체불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이미지가 하락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손해다. 반면, 미리 노무자문을 받아 법적 리스크에 대한 진단을 마친 채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면 인사노무 문제로 발목을 잡힐 일이 없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설령 문제가 생기더라도 즉시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기업 경영에서 빠지지 않는 말 중 하나가 바로 ‘리스크 관리’이다. 평소에 기업에 닥쳐올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제대로 관리해야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인사노무 문제를 노무자문 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122816542522486cf2d78c68_29
2021.12.29 -
기타 · 아주경제
"로펌에서 포렌식?"...변호사 포화 시장에 '전문 로펌' 강세
전문성을 무기로 특화된 전략을 꾀하는 '부티크 로펌(Boutique lawfirm·전문 로펌)'이 주목받고 있다. 대형 로펌 못지않은 전문성을 갖고 합리적 수임료를 통해 나날이 다변화되는 고객의 요구를 맞출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부티크 로펌이 변호사 3만명을 넘어서며 포화 상태에 빠진 법률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3~4년간 부티크 로펌은 전문영역에 대한 수요 증가로 늘어나는 추세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로만 법조인을 양성하게 된 지 4년이 지나면서, 다양한 전공을 가진 변호사가 매년 배출되는 점도 부티크 시장 활성화에 한몫했다. 주요 부티크 로펌은 이미 시장에서 대형 로펌에 견줄 만한 위치까지 올랐다. 피터앤김이 대표적이다. 피터앤김은 국제 중재와 국제 분쟁을 다루는 부티크 로펌이다. 김갑유 대표 변호사는 "규모는 부티크 로펌이지만, 국제 중재를 다루는 변호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갖는 위치는 대형 로펌과 비슷하다"고 전했다. 피터앤김은 총 40명이 있는 로펌으로 개개인의 변호사들은 세계 8개 대륙법과 영미법에 정통하다. 올해 초에는 김 대표 변호사와 법무법인 태평양 시절부터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분야에서 함께 수행해 온 방준필 외국변호사가 합류했다. 피터앤김은 "지난해 개소한 싱가포르 사무소를 시작으로 한국 변호사의 해외진출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재권, 불법행위 대리, 식품가맹...엔터테인먼트까지 한 분야에 특화된 부티크 로펌은 전문성을 확장해 법률 시장에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법무법인 세움은 특허 및 지식재산권(IP)에 특화된 부티크 로펌이다. IT 기업에 대한 자문·소송 서비스로는 인지도가 확고하다. 지난 4월에는 특허법인 세움을 설립해 법률·특허·세무 서비스 기반을 만들기도 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증권·금융 분야에 특화된 '원고 로펌'이다. 원고로펌은 주로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리해 법적 구제를 하는 곳이다. △주가조작·분식회계 △담합 △부당내부거래 등 독과점행위 △펀드 불완전판매 △사기·횡령·재산권 침해 등 피해자 측을 주로 대변해 왔다. 주요 승소 사례로는 '라임·옵티머스 투자 손실금 전액 반환 청구 사건'이 있다. 식품 가맹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특화된 로펌도 있다. 식품위생법과 재건축·재개발에 정평이 나 있는 법무법인 남산 출신의 이진욱 변호사(연수원 36기)는 오는 2월 '법무법인 팔마'를 선보인다. 팔마는 식품 가맹과 재건축·재개발 분야에 특화된 부티크 로펌이다. 스타 프로듀서(PD)로 일하다가 법조인으로 전향한 이용해 변호사(변시 4회)도 yh&co라는 미디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부티크 로펌을 이끌고 있다. 이 변호사는 "미디어 콘텐츠 계약만 해도 금액이 커졌고, 계약 당사자가 전문성이 강화돼 로펌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해당 산업 전문가여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률 자문을 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부티크 로펌 인기에...종합 로펌에서도 전문성 개발 주력 부티크 로펌으로 시작했지만 종합로펌으로 규모를 성장시킨 곳도 있다. 법무법인 YK가 대표적이다. YK는 형사 전문 부티크 로펌에서 시작한 종합로펌답게 '디스커버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 중인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를 본떠 재판이 개시되기 전 의뢰인의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해 고안됐다. 디스커버리센터 내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는 의뢰인 상담을 진행하고 여러 디지털 기기에 저장돼 있는 전자정보를 수집 및 분석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제공한다. 녹취록 제작을 대신하기도 하고 현장 출장 서비스를 통해 폐쇄(CC)TV 영상이나 증인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부티크 로펌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부티크 로펌이 합병 등으로 전문적인 대형 로펌으로 성장할 것"이라면서 "(부티크 로펌 시장이 치열해지는 건) 법률 시장에서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용어설명 부티크 로펌= '부티크(boutique)'라는 용어는 '가게, 상점'을 뜻하는 프랑스어나, 법률 영역에선 특정 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소 규모의 법률사무소를 일컫는다. 2000년대 초반 유럽과 미국에서는 많은 변호사들이 대형 로펌을 떠나 '부티크 로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국내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