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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데일리팝
상속 분쟁, 유루분 침해 시 쟁점은?
▲ 법무법인YK 민준기 가사전문변호사 상속 분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유류분이란 상속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유보되는 상속재산을 말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1/3이 유류분으로 보장된다. 유류분을 둘러싼 상속 분쟁은 대부분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을 몰아주어 다른 법정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발생하게 된다. 최근, 이러한 분쟁이 늘어나면서 변호사 상담을 원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추세다. 피상속인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인이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라면, 침해하는 상속분을 물려 받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주의할 점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제척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이다. 상속 개시와 함께 반환해야 하는 증여나 유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 증여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인지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 만약 침해를 당한 자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특별히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다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 이러한 재산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이나 순상속분액을 전부 공재해야 하는 것이다. 상속에 연루된 사람들의 특별수익을 모두 고려해 침해 여부나 반환액수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가족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감정적인 호소에 치우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활용하여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56886
2021.12.29 -
기타 · 공감신문
사실혼 이혼, 법률혼과 달라…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은?
▲ 법무법인YK 이용주 가사전문변호사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 지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를 유지하는 부부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사실혼은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더라도 혼인 이력을 남기지 않고 헤어질 수 있지만 법률혼 관계에 비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의무와 권리를 상당 부분 사실혼에도 적용하여 당사자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당사자 또한 가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곤 한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법적 부부처럼 서로에 대한 부양의 의무와 동거의 의무, 정조의 의무를 진다. 만일 사실혼을 유지하는 도중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이를 사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혼을 할 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동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공동재산이란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축적하거나 유지, 증식한 재산을 말한다. 사실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개인의 재산이나 사실혼 도중에 상속, 증여 받은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 구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혼 이혼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혼인의 실체부터 입증해야 한다. 법률혼 관계라면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이 부부 관계였음이 인정되지만 사실혼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단순 동거와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소송 당사자에게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였음을 입증할 책임을 안겨주고 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웨딩사진까지 찍었다면 그 자료를 이용해 입증하면 된다. 양가 집안으로부터 서로를 자신의 사위나 며느리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나 주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부부로 인지하고 생활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이용주 법무법인YK 의정부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는 “사실혼에서 혼인의 실체를 입증하기만 한다면 부정한 행위 외에도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다. 다만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있어서는 별도의 논리가 적용되므로 이 점을 고려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29
2021.12.29 -
기타 · 베이비뉴스
상간남소송, 증거 없이 풀어가기 어려워
▲ 법무법인YK 박수민 가사전문변호사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부부 관계는 순식간에 파탄에 이르고 이혼을 목전에 둔 위기 상황이 펼쳐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내와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에 대한 보복 심리가 들 수 있다.세상 모든 사람에게 부정행위를 알려 망신을 당하게 하거나 분이 풀릴 때까지 실컷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법 행위를 하면 도리어 곤경에 처하는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상간남소송을 활용하는 편이 가장 바람직하다. 상간남위자료소송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상간남소송은 부정한 행위라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입힌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거 의무나 부부공동생화 유지 의무의 한 내용으로 부부는 서로에 대한 정조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몇 년 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마치 불륜을 거리낌 없이 저질러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불륜은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간남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특성상 본인이 입은 피해가 크면 클수록 위자료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상간남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그렇지 않은 편에 비해 더 높은 위자료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위자료는 이 밖에도 당사자의 직업이나 불륜 시 성관계 여부, 혼인 기간, 불륜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박수민 변호사는 “상간남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간남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나아가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시작하거나 이어갔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 미리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증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159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