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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주교통복지신문
무면허음주운전, 적발 시 무거운 처벌 받는다
▲ 법무법인YK 이준혁 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의 폐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아 한 번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짙어 문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5.4%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이들 중에는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는 무면허음주운전인 경우가 상당하다. 무면허음주운전은 각각 단독 행위만으로도 커다란 질타와 무거운 처벌을 받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함께 한 행위로,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받게 된다.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모종의 사유로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면허의 효력이 되살아나기 전에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운전면허는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 운전을 한 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본다. 예컨대 2종 보통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1종 대형차량을 운행할 경우, 이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인정된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인정된다. 특별히 사고를 내지 않아도 혈종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제재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00일간 면허를 정지하고 0.08%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즉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두 범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취급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 단,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과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죄의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될 수도 있다.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은 사건 발생 당시 운전자의 상태나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그 결과를 함부로 예단할 수 없다. 처벌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 링크 :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16905
2021.12.30 -
기타 · 비욘드포스트
"외도이혼, 위자료청구부터 재산분할까지 다양한 쟁점 준비해야"
▲ 법무법인YK 강예리 가사전문변호사외도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이를 사유로 진행하는 이혼이다. 서로 이혼에 대한 의견이 합치한다면 협의이혼의 형태로도 진행할 수 있으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개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곤 한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진행할 수 있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을 반대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추진하여 이혼이 성사될 수 있다. 단,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외도 행위를 한 사람은 이혼을 먼저 청구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쪽에서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외도이혼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성관계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순결해야 하는 부부 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모든 행위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입증이 쉬운 편이다. 서로 팔짱을 끼거나 끌어안는 등 스킨십을 한 장면이나 SNS에서 서로를 애칭으로 부른 대화 내역, 데이트를 한 정황 등을 통해 외도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외도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는 편이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배우자의 잘못으로 외도이혼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반드시 본인이 유리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진행되고 양육권 분쟁 또한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결과가 결정되기에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강예리 변호사는 “외도이혼의 경우, 제척기간이 매우 짧은 편이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하지 않으면 이혼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또한 외도를 한 번 용서했다면 그 사건을 가지고 다시 소송을 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191
2021.12.30 -
기타 · 비욘드포스트
유책배우자이혼, 혼인 파탄의 원인 찾아야
▲ 법무법인YK 박수민 가사전문변호사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840조에 규정된 여섯 가지 이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 곧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의 유책배우자이혼이 인정되지 않는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강제로 이혼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이혼 시 유책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책배우자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유책주의와 정반대의 주장을 파탄주의라 하는데, 이는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와 상관 없이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한다면 누구나 이혼을 청구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미 혼인공동체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회복될 가망이 없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누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든 절차를 밟아갈 수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누가 잘못을 했는지 따지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만 합치되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파탄주의의 원칙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법 제840조의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역시 파탄주의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로는 유책배우자이혼이 지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유책배우자이혼을 인정한 몇몇 판례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이혼할 의사가 있으면서도 유책배우자에 대한 오기나 복수심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나 처음에 한 사람이 잘못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도 그에 못지 않은 잘못을 저질러 혼인 파탄에 대해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누가 더 잘못했는지 가리기 어려울 때 유책배우자 이혼이 가능하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수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밖에도 이미 오래전에 혼인이 파탄났거나 잘못을 저지른 후에도 꾸준히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게 보호를 제공해 왔다면 유책배우자 이혼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유를 입증하는 책임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본인에게 주어지므로 미리 충분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출처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122923563530396cf2d78c68_30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