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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
공무원뇌물수수죄, 사적인 선물도 문제될 수 있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연말연시를 앞두고 그 동안 신세를 진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면 선물을 주는 일도, 받는 일도 조심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뇌물수수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할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일단 뇌물을 받았다면, 부당한 내용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된다. 처음부터 부탁을 들어줄 생각이 없이 뇌물만 수수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다. 유죄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혐의이다. 공무원이 될 자가 담당할 직무에 대해 청탁을 받고 난 후 공무원이 된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할 수 있다. 자신이 직접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제3자에게 청탁을 알선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 공무원이 금품을 받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처리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뇌물수수죄의 특징 중 하나는 뇌물의 액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르면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라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까지 병과한다. 한편, 직무와 관련 없는 선물이라 하더라도 공직자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기부나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징계처분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형록 변호사는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사적으로 주고 받는 선물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공직자라면 보다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공연한 오해나 분란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03 -
기타 · 인천일보
공무원뇌물수수죄, 사적인 선물도 문제될 수 있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연말연시를 앞두고 그 동안 신세를 진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면 선물을 주는 일도, 받는 일도 조심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뇌물수수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할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일단 뇌물을 받았다면, 부당한 내용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된다. 처음부터 부탁을 들어줄 생각이 없이 뇌물만 수수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다. 유죄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혐의이다. 공무원이 될 자가 담당할 직무에 대해 청탁을 받고 난 후 공무원이 된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할 수 있다. 자신이 직접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제3자에게 청탁을 알선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 공무원이 금품을 받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처리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뇌물수수죄의 특징 중 하나는 뇌물의 액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르면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라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까지 병과한다. 한편, 직무와 관련 없는 선물이라 하더라도 공직자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기부나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징계처분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형록 변호사는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사적으로 주고 받는 선물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공직자라면 보다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공연한 오해나 분란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03 -
기타 · 공감신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둔 시점…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쟁점은?
▲ 법무법인YK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 2022년이 코 앞으로 다가오며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강화된 제재로 인해 변호사 등 전문가를 찾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전에 비해 법의 보호 대상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보호대상을 매우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질 경우, 각 단계별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이다. 쉽게 말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일하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사람을 종사자라는 광의의 개념을 통해서 폭넓게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도 하여야 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여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설령 사망자가 없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이민우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한다. 물론 당사자들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면 누구라도 무거운 처벌과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17571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