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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베이비뉴스
별거이혼소송, 별거 사유·기간에 따라 대응 방식 달라져야
▲ 법무법인YK 이상준 가사전문변호사배우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이혼을 진행하기보다는 별거를 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부부가 적지 않다.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별거 기간이 자꾸만 길어지고 부부의 사이도 점점 더 악화되면서 결국 미뤄두었던 별거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되지만, 기대와 달리 이혼이 쉽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주의해야 한다. 이혼소송의 핵심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하는 데에 있다. 아무리 오래 별거를 했다 해도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 법원은 별거 그 자체만으로 혼인 파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거를 하게 된 이유나 별거 도중 있었던 일 등을 통해 재판상 이혼사유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성립했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 만일 상대방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지지 않고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 행위로 인해 별거를 시작하게 된 때에도 이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처음에 상대방의 잘못으로 별거를 하게 되었지만 별거 기간 동안 본인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외도 행위로 인해 별거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외도를 사유로 하는 이혼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진행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외도한 배우자가 외도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상간자와 함께 거주하며 부부의 별거 상태가 지속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외도이혼의 제척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함으로써 별거이혼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상준 변호사는 “별거이혼소송에서는 별거 기간 중 지급하지 않은 생활비나 양육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별거 중에도 부부가 서로에 대해 지는 부양의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별거 기간 동안 미지급한 생활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기는 하지만 본인에게 노동 능력이 있다면 생활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준 변호사는 “부부마다 별거를 하게 된 원인이나 기간, 그 동안 서로에 대한 대우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별거이혼소송 전략을 세워야 보다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395
2022.01.05 -
기타 · 로이슈
준강제추행, 어떠한 상황에서 성립할까
▲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 출신 변호사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준강제추행은 일상 속에서 흔히 벌어지는 성범죄 중 하나다.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숙면을 취하고 있거나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태 등을 의미한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처벌 수위 또한 강제추행과 동일하다. 형법에서는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 역시 강제추행과 같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준강제추행 여부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은 편이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추행은 다른 성범죄와 달리 신체적으로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징적인 증거가 남지 않아 기억이나 정황 증거에 의존하여 상황을 재구성할 수 밖에 없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억 자체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는다면 수사는 더욱 미궁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또한 피해자가 진정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사건 발생 장소의 CCTV나 동행한 증인의 진술 등을 통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확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 후, 범행이 벌어졌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라면 심신상실로 보지만 의식이 있거나 최소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의사표현을 명료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블랙아웃 상태일 때에는 준강제추행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에는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을 기계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판례가 등장하고 있어 주목해야 한다. 피해자가 의식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해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면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단순히 CCTV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만 가지고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기 보다는 평소 피해자의 주량과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주량과 속도, 피해자가 평소 블랙아웃 등의 증상을 경험했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최신 판례의 입장이다.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 가지고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준강제추행 사건은 다루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사 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10416385852816cf2d78c68_12
2022.01.05 -
기타 · 비즈뉴스
저작권분쟁 초래하는 저작권침해 행위, 형사처벌도 가능한 범죄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저작권분쟁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 크고 작은 피해를 초래한다. 저작권 침해 행위를 여전히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는 경향이 짙지만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실제로도 피해자가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며 검찰에 따르면 2017-2019년까지 3년 간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중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저작권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등 다양한 창작물에 대해 권리자가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말한다. 노래, 공연, 연극은 물론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인정된다.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해 창작자가 투자한 노력과 시간, 비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에 속하는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될 수 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분쟁은 이러한 저작재산권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했을 때 발생한다. 만일 저작권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본인이 직접 저작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작권침해를 통해 만들어진 물건이나 프로그램의 복제물 등을 취득, 이용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컨대 불법 복제 프로그램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해 업무상 이용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실제로 권리 없는 사람이 저작권자 행세를 하거나 정당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저작권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김동섭 변호사는 “저작권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삼가되, 다소 억울하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권리 구조를 명확히 밝혀 상대방의 요구가 타당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저작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38
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