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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천일보
군폭행, 특수상황이라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과거에 비해 군대 내 가혹행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지위나 경력을 앞세워 하급자나 후임을 괴롭히는 군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은 군인 간의 폭행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가혹행위나 상관폭행, 초병폭행, 직무 수행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등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단순 폭행사건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설령 고소가 되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에서 군인을 폭행할 경우에는 폭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신분과 상황에 따라 처벌이 가중된다. 상명하복의 엄격한 질서가 적용되는 군의 특성상 상관 폭행은 후임이나 동료를 폭행한 것보다 그 죄책이 더욱 큰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폭행과 달리 벌금형이나 구류, 과료가 정해져 있지 않고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는 것이다. 초병을 폭행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상관과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폭행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군폭행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적전인 상황과 그 밖의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적전인 경우에 군폭행 범죄가 발생하면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적전인 상황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군폭행 사건은 그 특성상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구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때에는 특수폭행이 인정되어 단순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개입이 쉽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진다면 그에 따라 처벌은 몇 배로 불어나기 때문에 군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05 -
기타 · celeb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성공적인 재결합의 조건
▲ 법무법인YK 강예리 가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YK 강예리 이혼 전문 변호사는 "재결합 사례가 간간이 존재하지만 소송이 진행됐다면 가능성이 크지 않다" 고 말한다. 재결합은 주로 부부 중 한족이 관계 회복과 가정의 유지, 존속을 강하게 원하거나 자녀가 겪을 혼란과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경우가 많다. 황정음 부부처럼 재결합 후 사이가 돈독해지는 커플이 있는 반면 재이혼하는 사례도 있을 터, 강예준 변호사는 "이혼 소장 접수 전 상대방 애원에 못 이겨 합의서를 작성하고 재결합을 했으나 일주일 만에 다시 소장을 접수한 사례가 있다" 며, "부부 갈등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재결합한다 해도 다시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고 전했다. 자녀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되풀이되는 갈등 상황에 본인도 고통을 받고, 그로 인해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자녀를 걱정해 다시 이혼이라는 카드를 꺼내게 되는 것. 재결합 방법은 간단하다. 이혼 소송 중에 재결합을 결심했다면 소 취하 시 사건은 종결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은 이혼을 전제로 다투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공적인 재결합 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강예준 변호사는 "파탄에 이르는 데에는 한 사람의 잘못만 묻기 힘들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돌아본 후,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되 본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다며 배려의 과정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조언했다.
2022.01.05 -
기타 · 글로벌에픽
유부남간통으로 인한 법률 분쟁, 주요 쟁점과 해결방안은
▲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간통죄가 폐지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실생활에서는 간통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는 유부남간통은 한 가정의 구성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행위이자 다양한 법적 분쟁의 시발점이 된다.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분쟁은 이혼소송이다. 간통을 포함한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이 때, 유부남이 먼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없는 자, 곧 아내만이 이혼소송 청구를 할 수 있다. 물론 협의이혼이라면 누가 먼저 이혼을 제안하든 상관 없이 이혼이 가능하다.일방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그 상대방 배우자는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를 ‘위자료’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성행위 여부, 부정행위 기간,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5천만원 이하의 위자료가 책정되고 실제로 개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덮을 수 있을만한 액수로 위자료를 정하지는 않는다.위자료 지급 책임은 배우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행위에 함께 가담한 제3자, 즉 유부남간통을 저지른 상간녀 또한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이혼소송과 별개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는데, 남편으로부터의 위자료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상간녀로부터 받는 위자료는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다만, 피해가 크면 클수록 위자료의 액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편이 하지 않는 편에 비해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된다.또한 이혼소송이나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소송을 먼저 제기한 원고, 즉 아내 측이 배우자와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련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는 “유부남간통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긴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풀어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당히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10513244387186cf2d78c68_29
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