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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미디어파인
군성범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다르다 [배연관 변호사 칼럼]
▲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군성범죄는 군내에서 군인과 군인 사이에 발생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말한다. 군 조직의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외부에 피해 사실이 쉽게 알려지기 어려워 피해자의 고통이 커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급자가 계급 차이를 이용해 권력이나 지위를 앞세워 하급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성범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그런데 군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인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군의 전투력까지 저하시키는 범죄이기에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때문에 몇몇 성범죄에 대해서 군형법상 조문을 따로 정해 이를 적용,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한층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예를 들어 강간의 경우, 형법상 혐의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군인을 간음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강제추행 또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나 군인 사이의 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 그러나 군인 간 발생하는 모든 성범죄에 군형법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군형법에서는 강간, 추행처럼 극히 일부분의 성범죄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군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군성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마찬가지로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을 적용해 처리한다. 따라서 군인이 군인에 대해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든, 일반인을 상대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든 같은 규정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의 말이나 사진, 음성, 영상 등을 전달한 때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며 사회에서 발생한 범죄처럼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 군형법이 아닌 다른 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이나 범죄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의 가중요소가 인정된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군인은 여러모로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받는 편이다. 기사 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53
2022.01.06 -
기타 · 미디어파인
업무상배임죄 처벌, 까다로운 요건 충족해야 가능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배임죄는 뉴스를 통해 흔히 접할 수 있는 경제범죄이지만 정작 그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대부분의 사건이 기업의 임원이나 대표에 의해 발생하다 보니 자신이 연루되거나 주변에서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배임죄부터 알아야 한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자신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배임을 저지르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며 단순 배임보다 가중처벌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을 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범죄를 저지른 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한다. 이는 타인과의 대내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반드시 그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보조기관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가리지 않고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음으로는 업무상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사무의 내용이나 성질 등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의 내용, 신의칙 상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한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라면 모두 포함된다. 업무상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데, 이러한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한 경우라도 인정된다. 따라서 범죄를 시도하였으나 실제로 손해를 입히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자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본의 아니게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피해를 입은 자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편이다. 출처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158
2022.01.06 -
기타 · 인천일보
군폭행, 특수상황이라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과거에 비해 군대 내 가혹행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지위나 경력을 앞세워 하급자나 후임을 괴롭히는 군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은 군인 간의 폭행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가혹행위나 상관폭행, 초병폭행, 직무 수행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등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단순 폭행사건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설령 고소가 되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에서 군인을 폭행할 경우에는 폭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신분과 상황에 따라 처벌이 가중된다. 상명하복의 엄격한 질서가 적용되는 군의 특성상 상관 폭행은 후임이나 동료를 폭행한 것보다 그 죄책이 더욱 큰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폭행과 달리 벌금형이나 구류, 과료가 정해져 있지 않고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는 것이다. 초병을 폭행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상관과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폭행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군폭행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적전인 상황과 그 밖의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적전인 경우에 군폭행 범죄가 발생하면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적전인 상황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군폭행 사건은 그 특성상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구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때에는 특수폭행이 인정되어 단순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개입이 쉽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진다면 그에 따라 처벌은 몇 배로 불어나기 때문에 군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