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기타 · 공감신문
이혼소송, 입장에 따라 대응 방법 달라져야
▲ 법무법인YK 김상남 가사전문변호사서로를 사랑하기에 결혼했지만 세월의 흐름 앞에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부부 사이의 감정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면 혼인 관계를 깔끔하게 청산하고 각자 새로운 출발을 하는 편이 더욱 행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혼한 가정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부부도 흔한 편이다.이혼소송은 부부 중 한 쪽이 먼저 제기하여 시작된다. 이 때,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며 그 책임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드러내야 한다. 만일 자신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가 기각 되어 이혼을 할 수 없다.이혼소송의 상대방, 곧 피고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후 소장 부본을 전달받음으로써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무시해버리거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30일 내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답변서 형태로 제출해야 억울한 결과를 피할 수 있다.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청구 내용을 피고가 전부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기일을 따로 잡아 통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원고가 승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소장 부본에 기재되어 있는 상대방의 주장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잘못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내용을 답변서에 담아야 한다. 단순히 주장만 펼치는 것은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만일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면 역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긴 과정이다. 설령 1심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반론을 제기한다면 2심으로 이어지기에 언제 끝날 지 알 수 없는 진흙탕 싸움이 되기 일쑤다. 이렇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가급적 처음부터 쉽게 무너지지 않을 탄탄한 논리를 구축하고 증거를 이용해야 한다.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김상남 변호사는 “하루라도 빨리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서두르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모두 입수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전체적인 이혼 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보다 조속히 이혼을 완료하고 싶다면 소송에 앞서 진행하는 조정이혼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17840
2022.01.06 -
기타 · 인천일보
13세미만의제강간,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도 적용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과 추행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흔히 13세미만의제강간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13세 미만에 대하여 간음하는 자는 형법상 강간의 예에 의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다. 본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은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성인 간 범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을 받으려면 어디까지나 폭행과 협박이라는 강간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일 미성년자의 동의를 구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기 때문에 성관계를 가질 지 말지, 누구와 성관계를 할 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미성숙한 상태의 아이들에게 무작정 성적 자유를 인정할 경우, 성관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하게 될 경우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칠 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까지 ‘동의’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성관계에 노출될 수 있다. 때문에 우리 법은 오랫동안 13세미만의제강간 규정을 통해 13세 이상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했지만 그 미만의 아동은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보호해왔다. 의제 강간의 기준 연령은 나라마다 모두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어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곤 했다. 이에 2020년 5월 19일, 형법 조항을 신설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곽태영 변호사는 “13세미만의제강간의 경우, 행위자가 19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한 의제 강간은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 된다는 점이 다를 뿐, 처벌 수위나 그 밖의 제재는 동일하다. 성인이 기준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1.06 -
기타 · 비욘드포스트
보험사기 누수금, 해마다 증가… 선량한 가입자에게 부담 돌아가
▲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해마다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그로 인한 누수금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7302억원을 기록했던 보험사기 누수금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9000억원에 도달했다. 이러한 손실은 보험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하는 원인이 되어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게다가 정당한 사유로 보험 혜택을 누려야 하는 가입자조차 보험사기라는 의심을 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기도 한다. 보험사기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이 고지의무 위반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거나 과거의 병력 등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만일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 보험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 때문에 대리 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거나 자신의 병력을 속이는 방식을 취해 보험에 계약하고자 하지만, 자신이 숨겼던 그 문제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보험사기가 성립한다. 과거 고가의 플래티넘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무렵, 스마트폰의 분실이나 파손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진 바 있다. 그런데 가입자들이 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 일부러 스마트폰을 부수거나 분실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일이 많아졌다. 이처럼 보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실제 발생한 사실을 일부 숨기거나 내용을 변경해 알리는 것도 보험사기가 될 수 있다. 기망행위로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 낸다면 설령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할 지라도 보험사기에 해당하고 보험사기방지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상습범이라면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된다. 또한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보험사들도 과거에 비해 더욱 꼼꼼하고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의 요건이 성립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보험 가입 당시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201051634533611992c130dbe_30
2022.01.06